용인예총

용인예총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지부운영규정

(사)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용인지부 조직 및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 지부는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용인지부(약칭 용인예총)라 칭한다.


제2조 (소재지)

본 지부의 사무소는 용인시(문예회관)에 둔다.


제3조 (목적)

본 지부는 예술문화인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며 용인지역 예술문화발전을 통한 시민의 문화예술향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 지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용인지역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사업

2. 회원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권익을 도모하는 사업

3. 예술문화 창달과 시민의 향유권 확대를 위한 사업

4. 지역간의 예술문화 교류 사업

5. 지방예술의 발굴 소개 및 보존 사업

6. 본 지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대사업




제2장 회원단체


제5조 (구성)

본 지부는 용인에 설립된 한국예총 회원단체로 구성하여 협의체로 운영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

본 지부의 회원단체는 총회 및 이사회를 통하여 본 지부 운영에 관해 다음과 같이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1. 발의 및 의결권

2. 임원의 선거 및 피선거권


제7조 (회원의 의무)
 본 지부의 회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조직 및 운영규정, 내규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 의결사항의 이행

3. 회비 기타 제 부담금의 납부

4. 기타 운영규칙으로 정한 의무


제8조 (징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회원단체 또는 회원을 징계할 수 있다

1.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2. 본 지부의 사업을 방해할 때

3. 본 지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칠 때

4. 전항의 징계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경고

나. 정권

다. 제명




제3장 임 원


제9조 (임원) 본 지부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지부장 1인

2. 부지부장(선출직 2인, 임명직3인 이내)

3. 이사 약간명

4. 감사 2인

다만, 지부 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약간명의 고문과 자문위원을 추대할 수 있다


제10조 (선출)

1. 지부장, 부지부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회원단체의 정회원이어야 한다. 단, 임명직은 예외로 한다.

2. 지부장은 한국예총 회장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3. 이사는 지부장 및 선출직 부지부장 , 회원단체 지부장 및 부지부장을 당연직으로 하되 한 회원단체에 2인 이내로 한다.


제11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선출직은 4년, 임명직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임무)

1. 지부장은 지부를 대표하여 지부업무를 통괄한다.

2. 선출직 부지부장은 지부장을 보좌하고 지부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임명직 부지부장은 임명분야의 업무를 총괄하여 지부장을 보좌한다.

3.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지부업무에 관한 사항을 협의 처리한다.

4. 감사는 본 지부의 운영 및 재정수지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제4장 총회


제13조 (총회구성)

1. 총회는 본 지부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지부장, 부지부장 및 각 지부 10명의 대의원으로 한다.

2. 대의원의 자격은 회원단체 회원명부에 등록된 회원이어야 한다.


제14조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년 1회 2월중에 지부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3.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요구가 있을 때 지부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가.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나. 이사회 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다.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제15조 (부의사항)

총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개선 및 보선에 관한 사항

2. 조직 및 운영규정의 제정, 개정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4. 해산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제16조 (정족수)

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5장 이사회


제17조 (구성 및 소집)

1.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단, 감사 및 사무국장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않는다.

2. 지부장은 다음 각 호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가.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나.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다.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제18조 (부의사항)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총회 결의 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심의

3. 운영 내규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4. 기타 지부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9조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6장 재 정


제20조 (세입)

본 지부의 재정은 다음 세입으로 그 세출에 충당한다.

1. 회원단체의 회비

2. 보조금 또는 지원금

3. 찬조금

4. 사업 수익금

5. 기타 수입


제21조 (감사)

본 지부의 회계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연 1회 자체감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한국예총 감사의 감사를 받는다.




제7장 사무국


제22조 (사무국)

1. 지부장의 지시를 받아 지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23조 (사무국장)

1.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지부장이 임명한다.

2. 사무국장은 징계처분 등의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분과 직위를 보장한다.

3. 예총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사무국장으로 임명할 수 없다.


제24조 (보수)

본 지부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사무국 직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수를 지급한다.




제8장 보 칙


제25조 (지부 운영규정 변경)

본 지부의 운영규정을 변경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한국예총 경기도연합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6조 (사업실적 및 계획 등의 보고)

본 지부는 총회 후 10일 이내에 전년도의 사업실적과 지부현황 및 새해 사업 계획안 등을 경기도연합회장에게 보고한다.


제27조 (규정준용)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국예총정관 및 한국예총 지부조직 및 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8조 (위임내규)

본 규정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은 지부장이 내규로 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한국예총 회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