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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2020 공연장 대관료 지원 사업 공모 안내

관리자
2020-02-05
조회수 1501

용인시 공고 제2020-283호


2020 공연장 대관료 지원 사업 공모 안내


예술인의 창작 발표 부담 완화를 통한 공연예술 활성화와 창작 의욕 고취를 위한『2020 공연장 대관료 지원 사업』에 참여할 예술단체 및 예술인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1월 30일

                                                                                                                                                                                                                             용인시장




1.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0년 4월 ~ 12월

○ 사업내용 : 경기도내 공연· 전시장, 문예회관 대관료 지원


2. 대관료 지원기준

○ 지원대상 : 용인시 관내 전문예술법인, 예술단체, 예술인

○ 지원사업

1. 경기도내 공연장에서 하는 공연예술분야(연극, 무용, 음악, 전통, 뮤지컬 등) 대관 공연

2. 경기도내 문예회관 내에서 진행하는 전시회(미술, 공예 등)

○ 지원제외 대상·사업

1. 상업적 성격이 강한 공연, 워크숍 및 쇼케이스 등 행사성 공연

☞ 순수예술단체가 아닌 전문기획(공연·전시)업체, 영리목적 단체 등의 공연 및 전시

2. 당해 연도 동일공연에 대하여 국비, 기금, 시군비용 등으로 대관료

지원을 받는 경우(중복지원불가)

☞ 보조금 교부를 통한 직접적인 대관료 지원이 아닌 시군자체 후원·대관료

감면 규정을 통해 대관료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 가능

3. 정치·종교활동 목적,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또는 법인

4. 보조금 횡령, 금품수수 등 각종 부패행위에 연루되거나 사회적

지탄을 받는 개인 및 단체

○ 지원내용 : 총 대관료의 90%까지 지원(자부담 10%)

- 공연, 전시에 따른 연습·설치·철수 대관 및 부대설비 등 사용료 포함,

부대시설은 대관 공연장에서 제공하는 시설에 한함

※ 대관계약서, 공연장 발행 세금계산서 증빙 필수

○ 지원규모 : 공연별 최대 5백만원 지원


3. 신청자격

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전문예술법인·단체

나. 일반예술단체(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중 1개 이상 제출)

☞ 일반예술단체 사업 참여 구성원의 전문성을 증빙해야 함.

다. 예술인(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증명 등록자)

☞ 예술인증명 미등록 예술인은 본인의 전문성을 실적 등으로 증빙해야 함.


4. 선정방법

○ 선정심사위원회 서류심사 후 지원 결정

○ 심사기준


기 준

평가항목

배점

(100)

검토 및 착안사항

사업

계획

(50점)

사업계획의

적절성

30

지역 문화예술 진흥에 부합하는 공연 계획인지(20)

세부프로그램이 목적달성에 필요한 계획인지(10)

사업주제

및 내용

20

예술공연·전시로서 예술성과 작품성을 갖추고 있는지(10)

공연·전시내용이 지원 대상 사업으로 적합한지(10)

사업

수행

적합도

(20점)

단체로서

사업적격성

20

관내를 주 활동지역으로 하는 지역예술인·단체인지(10)

사업내용이 단체설립·활동 목적에 맞는 사업인지(10)

기대

효과

(20점)

지역문화

발전기여

20

사업을 통한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향유확대 기여도(10)

지역문화발전에 미칠 기대효과와 지속성(10)

사업

수행

능력

(10점)

최근 2년간

사업 실적

10

신청사업과 동일한 성격의 행사를 2년 이상 개최한 경우(10)

· 행사주최(주관) · 행사명칭 · 비용부담주체 등에 관계없이 지역 문화예술진행의 연속선상에서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으면 됨

신청사업과 유사한 성격의 행사를 2년 이상 개최한 경우(5)

· 신청사업과 직접 관련성은 없으나 유사한 문화예술 진흥 사업을 2년이상 개최한 경우

기타 신청기관이 제시하는 유사사업 실적(1~4점)

5. 신청절차

 접수기간 : 2020. 1. 30.() ~ 2. 12.()

※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마감일 우체국 소인 분까지만 인정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접 수 처 : 용인시청 문화예술과 예술진흥팀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각1부(붙임), 증빙서류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예술인등록증, 과거

공연실적 자료 등), 정관(운영내규)

○ 문 의 처 : 용인시청 문화예술과 예술진흥팀(☏031-324-4535)


6. 결과발표

○ 2020. 2. 21.(금) 용인시 홈페이지 공고 예정



* 공모지원서식은 첨부파일을 내려받으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