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지원

용인예총을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공모/지원

[공모] 2023년 용인시 문인.문학단체 창작(출판) 지원

관리자
2023-05-09
조회수 763

(사)한국문인협회 용인지부 공고 2023-01

■ 2023년 용인시 문인․문학단체 창작(출판)지원 공모 요강

 

평소 문학 창작 활동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출판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용인시 문인․문학단체 창작(출판)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문학을 사랑하는 문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공모일정

가. 신청서 배부 (온라인): 2023. 5. 12(금) ~ 6.23(금)

※용인문인협회 Daum카페. 용인예총 홈페이지 공모/지원란

나. 접수기간 : 2023. 6. 19(월) ~ 6. 23(금) 18:00까지

다. 선정자 발표 : 2023. 6. 29(목) 10:00

라. 지원금 신청 및 정산 교육 : 2023. 7. 07(금)

마. 지원금 교부 : 2023. 7.10(월)

바. 발간 창작집 제출 마감 : 2023. 09. 25(월) (납본제출-50부)


2. 공모내용

가. 지원대상 : 시집, 수필집, 소설, 동화책, 문학 동인지, 기타 문학작품집

나. 지원예정액 : 시집 200만원 내외, 산문 300만원 내외 (선정작품 수량에 따라 변동)

다. 신청자격

      ① 개인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용인시 2년 이상 거주자로서 평소 작품 활동이 활발한 자

      ② 단체 : 용인시민을 15인 이상 구성원으로 하고, 2회 이상 작품집 발간 실적이 있는 문학단체 (단체 고유번호증 및 회원 명부 제출)

      ③ 수혜경력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공립 기관 및 단체의 지원금(보조금)을 받지 않은 개인 또는 단체

            ㉡ 본 지원금 역대 선정자의 재신청은 최종 선정 해로부터 4년이 경과해야 가능.

            (예시: 2023년의 경우, 2019~2022 선정자 신청 불가)

            ※ 추후 비자격자 수혜 확인시 선정취소 및 지원금 반환 청구함

      ④ 단행본 한 권 분량을 가제본 상태로 제출 가능한 개인(또는 단체)

      ⑤ 출판비용 부족분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개인(또는 단체)

라. 선정기준

      ① 작품성, 창의성, 호감도 평가

      ② 최근 작품 및 용인 관내 활동 우선 평가(출판 및 문예지 등)

      ③ 등단 경력 및 문학적 업적 (단체의 경우 활동 실적)

      ④ 지원금 외 출판비용의 자부담 능력 유무

      ⑤ 기타 신청 서류의 조건 수용 여부 (기한 내 작품집 제출 및 정산)

  마. 심사방법

      ① 1단계 : 신청자격 및 서류 적격 여부 심의 / (용인문인협회 선정 심의위원)

      ② 2단계 : 작품성 및 창의성 심사 / (저명 문인 초빙 심사)

      ③ 3단계 : 심의 검토 결과 및 심사점수 집계, 지원금 선정자 확정 (상위 점수 순 선정)

 바. 제출서류

      ① 지원신청서(지정서식) : 용인문인협회  카페 및 용인예총 홈페이지 공모/지원란 첨부파일 활용

      ② 가제본 작품집 1권

            ㉠ 형식 : PC 작업 후 인쇄(프린트) 제출

            ㉡ 규격 : A4 사이즈 (인쇄 교정본의 경우, 심의위원 검토 후 제출 가능)

            ㉢ 표지 : 가제목만 기재

            ㉣ 내지 : 목차 및 작품명

                  • 단위 작품별 작가명 기재 금지 (작가명 기재시 접수 불가)

                  • 쪽 번호 기입 필수

            ㉤ 장르별 분량

                  • 시 : 60편 이상

                  • 수필 : 40편 이상

                  • 단편소설 : 12편 이상, 200자 원고지 1,000매 이상

                  • 중편소설 : 3편 이상, 200자 원고지 1,000매 이상

                  • 장편소설 : 원고지 1,200매 이상

            ㉥ 제본형식 : 무선 제본 또는 링 제본

      ③ 출판 견적서(1,000부 기준) 1부

      ④ 자격 증빙서류

            ㉠ 개인 :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2년 이상 거주사실 확인용, 공고일 이후 발행분) 1부

            ㉡ 단체 : ▲고유번호증(없을 시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회원명단(성명, 주소, 연락처, 성별, 생년월일 포함). ▲단체연혁(프로필) 각 1부

      ⑤ 작품실적 증빙

            ㉠ 개인 : 최근 3년 이내 활동 개인 작품집

                  (문학전문지 또는 단체지 게재의 경우 : 표지, 목차, 게재 작품의 사본)

            ㉡ 단체 : 기 발간된 작품집 2건 이상

                  ※ 수기(手記) 원고 또는 일반 신문ㆍ잡지 게재물의 복사물 형태는 접수 불가

      ⑥ 창작출판물 배부계획서(200부 이상) : 관내 공공기관 및 단체, 시민, 문인협회 납본 50부 외


 ※ 접 수 처 : (17062)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392번길 15. 문예회관 2F 용인예총 내 문인협회

※ 문의전화 : 031-337-1333, 010-3353-7059

 

                                                            2023년 5월 15일

 

                                   사단법인 한국문인협회 용인지부 회장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