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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2024년 창작활동 공간지원 사업 _ 용인시

관리자
2024-02-21
조회수 702


2024년 창작활동 공간지원 공모사업 추진계획


□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① 용인시 등록, 거주, 활동 중인 예술인(단체)

② 용인시 주민등록된 3인 이상의 생활문화동호회

③ 사업장이 용인시내 등록된 3인 이상 생활문화동호회

④ 용인시에서 활동중인 3인 이상 생활문화 동호회(단체)

   ※ 4개 조건 중 1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지원가능

사업내용

작품창작 및 공연연습 등을 위한 대관료 지원

사업장소

용인미르스타디움(3층 지정관람실)                     

사 업 비

10,000천원

지원규모

단체당 1,000천원(10개 단체) ※ 자부담률 : 10%(100천원)

대관비용

 4시간 1,100/㎡(20개실, 실별 약55~56㎡) / 설치물품 : 테이블 및 의자

 ※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별표4] 부속설비 사용료에 따름

지원내용

대관료 및 시설부대사용료(냉난방, 전기세 등)

※ 사업기간 종료 후 이용현황 등에 따라 정산 및 집행잔액 반납


□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① 2023년 문화예술 공모사업 지원 신청서 ② 단체소개서  ③ 2024년 사업계획서

④ 자격증빙서류


구 분

서 류

확인 사항

문화예술단체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 中 택1

-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등록증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

- 설립연도 확인이 가능할 것

예술인

- 주민등록초본 1부(최근 2년↑ 주소이력사항 포함)

- 예술인활동증명서 1부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

- 활동기간 유효해야 함

생활문화

동호회

- 동호회원 명부(주소지 포함, 신청서식1-2)

  ※ 사내동호회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신청방법 : 방문 및 이메일(eunyeong65@korea.kr) ※ 문의 : 031-324-4543

□ 추진계획 

 ○ ‘24. 1. 29. ~ 2. 14. : 공고 및 접수 ※ 접수미달 시 접수기한 연장예정 

 ○ ’24. 2. 15. ~ 2. 23. : 서류심사 및 외부심사

 ○ ‘24. 3.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및 최종 선정

 ○ ’24. 4. ~ 11.       : 보조금 교부 및 사업추진

[참고]

□ 시설현황

 ○ 시 설 명 : 용인미르스타디움 3층 지정관람실

 ○ 시설현황 : 각 실별 약 55~56㎡, 총 20개실(우측 13개실, 좌측 7개실) 

 ○ 사용요금 : 각 실 사용료 1,100원/㎡(4시간) / 냉난방 비용 별도

   ※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별표4] 부속설비 사용료에 따름

 ○ 설치물품 : 테이블 및 의자 

 ○ 예약 및 사용방법 : 용인도시공사(031-329-8620) 전화예약 후 사용 

   ※ 미르스타디움 경기일정 등에 따라 사용일은 조정될 수 있음


실별 면적(단위 : ㎡)

좌측

우측

1

56.71

1

56.71 

2

55.09

2

55.09

3

55.09

3

55.09

4

55.09

4

55.09

5

55.09

5

56.26

6

55.09

6

56.26

7

55.10

7

55.02

 

 

8

55.02

 

 

9

55.02

 

 

10

56.64

 

 

11

54.67

 

 

12

54.67

 

 

13

5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