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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1년 문화의 날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

관리자
2021-02-01
조회수 2270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사업


2021년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계획(안)



1

 

  사업 개요



□ 목적 및 개요


 ○ 도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평등한 문화 환경 조성 및 문화 향유 격차 해소


  - (근거) 문화예술진흥법 및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사업기간 : ’21. 3월 ~ 12월 (10개월간) 


 ○ 사업대상 : 31개 시·군 


 ○ 사업예산 : 4,000백만원 (도비 2,000백만원, 시ㆍ군비 2,000백만원)


 ○ 지원형태 : 자치단체경상보조  


□ 공모계획


 ○ 공모기간 : 2021. 2. 1.(월)∼2. 16.(화) 


 ○ 지원내용 : 매월 경기도 문화의 날(매월 마지막 수요일) 또는 그 주간*에 추진하는 각 지역단위의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지원 (연간 3회 이상)

      *매월 마지막 주를 ‘경기도 문화주간’ 으로 운영


  - 제작비, 인건비, 임차료(공간, 조명, 음향 등), 기타 사업수행 필수경비 등


  - 목적사업과 직접관련 없는 경비와 자본적ㆍ현금성 경비는 지원 제외


 ○ 지원범위 : 각 시군에서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문화예술행사


 ○ 지원규모 : 공모심사위원회에서 지원 대상 및 규모 결정

   ※ 각 시군의 지역적․재정적 여건 및 규제등급을 고려하여 예산 및 사업량 안배

    ⇒ 자체재정이 열악한 경기 동‧북부 지역,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 지역 등 고려


□ 공모절차

 ○ 선정방법 : 1차 서류심사 → 2차 위원회(공모심사위원회 심의) → 지원대상 선정


  - 공모신청서 제출 : 2021. 2. 16.(화)까지  ※ 기한 엄수


  - 제출방법 : 기한 내 작성서식(1~4)을 빠짐없이 공문으로 제출 


2

 

  지원사업 선정계획



□ 지원대상 사업선정(안) : 공모심사위원회 구성·평가를 통해 선정


 ○ 공모심사위원회 구성 : 5명 내외 (관계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 문화ㆍ예술 및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등


 ○ 심사방법


  - 평가기준을 기반으로 한 사업계획서 평가 및 *면접심사(시군당 5분 내외) 통해 지원대상 및 규모 선정 * 위원회가 추가질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평가기준


구  분

내  용

비  고

실무평가

(1차)

∙ 예산 매칭비율 준수 및 3회 이상 계획수립 여부

30

∙ 경기도 문화의 날 또는 그 주간에 행사개최 여부 등

공모심사

심의위원회

(2차)

∙ 사업계획의 우수성,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70

∙ 지역발전 기여도 등



□ 추진일정


①계획통보

 

ㆍ공모 추진계획 통보 (道 ⇒ 시·군)

1월 중

 

 

 

②심사위원회 구성

 

ㆍ공모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1월 중 

 

 

 

사업신청

 

ㆍ시·군 ⇒ 道

2.16. 限

 

 

 

④1차 심사

 

ㆍ서면심사(실무부서)

2월 중

 

 

 

⑤2차 심사

 

ㆍ위원회심사(공모심사위원회)

2월 중

 

 

 

결과통보

 

ㆍ선정결과 통보 및 사업비 교부

3월 초

 

 

 

사업추진

 

ㆍ시·군별 사업 추진 및 진행상황 점검

3월∼12월

 

 

 

 

사업비정산

 

ㆍ시·군별 사업 정산 및 결과보고 

’22.1.31. 限


□ 사업 유형 및 예시

 ○ 현재까지 각 시·군이 추진하고 있는 기존 문화예술 행사


 ○ 청소년, 어르신, 유아 등을 대상으로 지역의 문화ㆍ역사ㆍ전설ㆍ설화 등 주제로 한 체험 및 문화예술 행사


 ○ 해당 지역 문화예술 작가와의 만남, 공동 작품제작, 체험 등의 행사


 ○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인문학(역사, 철학, 문학 등) 강좌 


 ○ 마을단위의 전통문화(길놀이, 차전놀이, 무형문화재, 한복 등) 재현 및 참여행사


 ○ 독립(인디)음악가, 동호인 등이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행사


 ○ 아파트단지, 지역도서관,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개최하는 소지역 단위의 작은 음악회, 전시회, 체험 등의 문화예술 행사


 ○ 지하철 역사, 광장, 공원 등을 활용한 문화예술행사(플래시몹 등 포함) 


 ○ 다른 유형의 행사에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연계한 행사

    (예 : 주민 체육행사를 1부 체육대회, 2부 문화예술 행사로 구성한 경우)  


 ○ 경기도 내 답사(탐사) 여행(도내에 소재한 국공립ㆍ사립 박물관 관람 등 문화시설 답사, 템플스테이, 야영 등) 


 ○ 지원제외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 등

  ※ 온라인 등 비대면 사업 추진 가능


 지원제외 사업   


 ○ 정치 및 종교적 색채가 가미된 행사 


 ○ 상업적 목적이 포함된 프로그램(플리마켓, 먹거리장터 위주) 


 ○ 타 시·도 답사(박물관ㆍ미술관, 야영 등) 등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프로그램 


 ○ 경기도 문화의 날 프로그램과 연계한 기존 사업 중 도비 기 지원 중인 사업

    ※ 찾아가는 문화 활동, 거리로 나온 예술 등


 ○ 문체부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프로그램으로 지원 중인 사업 


 ○ 경기도 문화의 날 또는 경기도 문화주간 이외의 시기에 개최하는 행사


3

 

  세부 공모계획(안)



 제출 서류

 ① 공모 참가신청서(서식 1)

 ② 사업계획서 요약본(서식 2)

 ③ 사업계획서(서식 3) 

 ④ 시군비 확보 확약서(서식 4)  

  ※ 제출서류 전체를 1개의 한글파일로 제출하되 공모 참가신청서 및 시군비 확보 확약서는 시장ㆍ군수의 관인을 날인한 스캔본을 별도로 첨부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 사업계획서는 쪽수(page)를 각 면의 중앙 하단에 기재하며 이미지를 첨부할 경우 용량을 줄여서 첨부 


 ○ 한글표기 작성이 원칙이며, 전문용어 또는 영문 약어 등을 사용할 경우, 용어 해설 및 전체 영문을 괄호 안에 표시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서 작성 시 ’21. 3월~12월 기간 중 3회 이상의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작성하여야 함  ※ 3회 미만 운영 계획 작성 시 선정 제외


 ○ 시군 내 2개 이상의 부서에서 신청 시 부서별로 각각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함


 ○ 신청 시군이 필수 제출서류를 누락하여 도의 보완요청을 받고도 보완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총 사업비 산출근거는 명확히 제시하여야 하며 과도한 사업비와 지원금 책정은 지원 서류 심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본 사업 공모신청과 관련한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는 도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선정 후 유의사항

 ○ 선정된 시군은 2차 심의 시 심사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보조금 교부신청 시 제출)


 ○ 사업 선정 후 프로그램 내용 변경으로 사업규모가 지원신청 및 심의당시 규모에 비해 현저하게 축소 될 경우 선정이 취소 될 수도 있음


 ○ 선정된 시군은 도가 승인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도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 선정된 시군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 선정된 시군은 홍보물(현수막, 배너 등) 제작 시 ‘경기도 문화의 날’ BI를 사용하여야 함


 ○ 본 사업 운영과 관련된 유관기관 및 주민 협의 등은 선정된 시군 또는 보조사업자가 직접 담당하여야 함


 ○ 道는 사업관리를 위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선정된 시군은 道의 보완 요구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함


 ○ 기타 본 공모지침의 해석에 이견이 있거나 적시되지 않은 사항이 존재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도의 의견에 따름


 (참고) ‘경기도 문화의 날’ B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