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사업
2021년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계획(안) |
□ 목적 및 개요
○ 도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평등한 문화 환경 조성 및 문화 향유 격차 해소
- (근거) 문화예술진흥법 및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사업기간 : ’21. 3월 ~ 12월 (10개월간)
○ 사업대상 : 31개 시·군
○ 사업예산 : 4,000백만원 (도비 2,000백만원, 시ㆍ군비 2,000백만원)
○ 지원형태 : 자치단체경상보조
□ 공모계획
○ 공모기간 : 2021. 2. 1.(월)∼2. 16.(화)
○ 지원내용 : 매월 경기도 문화의 날(매월 마지막 수요일) 또는 그 주간*에 추진하는 각 지역단위의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지원 (연간 3회 이상)
*매월 마지막 주를 ‘경기도 문화주간’ 으로 운영
- 제작비, 인건비, 임차료(공간, 조명, 음향 등), 기타 사업수행 필수경비 등
- 목적사업과 직접관련 없는 경비와 자본적ㆍ현금성 경비는 지원 제외
○ 지원범위 : 각 시군에서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문화예술행사
○ 지원규모 : 공모심사위원회에서 지원 대상 및 규모 결정
※ 각 시군의 지역적․재정적 여건 및 규제등급을 고려하여 예산 및 사업량 안배
⇒ 자체재정이 열악한 경기 동‧북부 지역,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 지역 등 고려
□ 공모절차
○ 선정방법 : 1차 서류심사 → 2차 위원회(공모심사위원회 심의) → 지원대상 선정
- 공모신청서 제출 : 2021. 2. 16.(화)까지 ※ 기한 엄수
- 제출방법 : 기한 내 작성서식(1~4)을 빠짐없이 공문으로 제출
□ 지원대상 사업선정(안) : 공모심사위원회 구성·평가를 통해 선정
○ 공모심사위원회 구성 : 5명 내외 (관계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 문화ㆍ예술 및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등
○ 심사방법
- 평가기준을 기반으로 한 사업계획서 평가 및 *면접심사(시군당 5분 내외)를 통해 지원대상 및 규모 선정 * 위원회가 추가질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평가기준
구 분 | 내 용 | 비 고 |
실무평가 (1차) | ∙ 예산 매칭비율 준수 및 3회 이상 계획수립 여부 | 30 |
∙ 경기도 문화의 날 또는 그 주간에 행사개최 여부 등 |
공모심사 심의위원회 (2차) | ∙ 사업계획의 우수성,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70 |
∙ 지역발전 기여도 등 |
□ 추진일정
①계획통보 | | ㆍ공모 추진계획 통보 (道 ⇒ 시·군) | 1월 중 |
| | |
②심사위원회 구성 | | ㆍ공모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 1월 중 |
| | |
③사업신청 | | ㆍ시·군 ⇒ 道 | 2.16. 限 |
| | |
④1차 심사 | | ㆍ서면심사(실무부서) | 2월 중 |
| | |
⑤2차 심사 | | ㆍ위원회심사(공모심사위원회) | 2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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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결과통보 | | ㆍ선정결과 통보 및 사업비 교부 | 3월 초 |
| | |
⑥사업추진 | | ㆍ시·군별 사업 추진 및 진행상황 점검 | 3월∼12월 |
| | | |
⑦사업비정산 | | ㆍ시·군별 사업 정산 및 결과보고 | ’22.1.31. 限 |
□ 사업 유형 및 예시
○ 현재까지 각 시·군이 추진하고 있는 기존 문화예술 행사
○ 청소년, 어르신, 유아 등을 대상으로 지역의 문화ㆍ역사ㆍ전설ㆍ설화 등을 주제로 한 체험 및 문화예술 행사
○ 해당 지역 문화예술 작가와의 만남, 공동 작품제작, 체험 등의 행사
○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인문학(역사, 철학, 문학 등) 강좌
○ 마을단위의 전통문화(길놀이, 차전놀이, 무형문화재, 한복 등) 재현 및 참여행사
○ 독립(인디)음악가, 동호인 등이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행사
○ 아파트단지, 지역도서관,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개최하는 소지역 단위의 작은 음악회, 전시회, 체험 등의 문화예술 행사
○ 지하철 역사, 광장, 공원 등을 활용한 문화예술행사(플래시몹 등 포함)
○ 다른 유형의 행사에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연계한 행사
(예 : 주민 체육행사를 1부 체육대회, 2부 문화예술 행사로 구성한 경우)
○ 경기도 내 답사(탐사) 여행(도내에 소재한 국공립ㆍ사립 박물관 관람 등 문화시설 답사, 템플스테이, 야영 등)
○ 지원제외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 등
※ 온라인 등 비대면 사업 추진 가능
□ 지원제외 사업
○ 정치 및 종교적 색채가 가미된 행사
○ 상업적 목적이 포함된 프로그램(플리마켓, 먹거리장터 위주)
○ 타 시·도 답사(박물관ㆍ미술관, 야영 등) 등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프로그램
○ 경기도 문화의 날 프로그램과 연계한 기존 사업 중 도비 기 지원 중인 사업
※ 찾아가는 문화 활동, 거리로 나온 예술 등
○ 문체부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프로그램으로 지원 중인 사업
○ 경기도 문화의 날 또는 경기도 문화주간 이외의 시기에 개최하는 행사
□ 제출 서류
① 공모 참가신청서(서식 1)
② 사업계획서 요약본(서식 2)
③ 사업계획서(서식 3)
④ 시군비 확보 확약서(서식 4)
※ 제출서류 전체를 1개의 한글파일로 제출하되 공모 참가신청서 및 시군비 확보 확약서는 시장ㆍ군수의 관인을 날인한 스캔본을 별도로 첨부
□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 사업계획서는 쪽수(page)를 각 면의 중앙 하단에 기재하며 이미지를 첨부할 경우 용량을 줄여서 첨부
○ 한글표기 작성이 원칙이며, 전문용어 또는 영문 약어 등을 사용할 경우, 용어 해설 및 전체 영문을 괄호 안에 표시
□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서 작성 시 ’21. 3월~12월 기간 중 3회 이상의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작성하여야 함 ※ 3회 미만 운영 계획 작성 시 선정 제외
○ 시군 내 2개 이상의 부서에서 신청 시 부서별로 각각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함
○ 신청 시군이 필수 제출서류를 누락하여 도의 보완요청을 받고도 보완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총 사업비 산출근거는 명확히 제시하여야 하며 과도한 사업비와 지원금 책정은 지원 서류 심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본 사업 공모신청과 관련한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는 도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 선정 후 유의사항
○ 선정된 시군은 2차 심의 시 심사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보조금 교부신청 시 제출)
○ 사업 선정 후 프로그램 내용 변경으로 사업규모가 지원신청 및 심의당시 규모에 비해 현저하게 축소 될 경우 선정이 취소 될 수도 있음
○ 선정된 시군은 도가 승인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도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 선정된 시군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 선정된 시군은 홍보물(현수막, 배너 등) 제작 시 ‘경기도 문화의 날’ BI를 사용하여야 함
○ 본 사업 운영과 관련된 유관기관 및 주민 협의 등은 선정된 시군 또는 보조사업자가 직접 담당하여야 함
○ 道는 사업관리를 위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선정된 시군은 道의 보완 요구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함
○ 기타 본 공모지침의 해석에 이견이 있거나 적시되지 않은 사항이 존재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도의 의견에 따름
(참고) ‘경기도 문화의 날’ BI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사업
2021년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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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개요
□ 목적 및 개요
○ 도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평등한 문화 환경 조성 및 문화 향유 격차 해소
- (근거) 문화예술진흥법 및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사업기간 : ’21. 3월 ~ 12월 (10개월간)
○ 사업대상 : 31개 시·군
○ 사업예산 : 4,000백만원 (도비 2,000백만원, 시ㆍ군비 2,000백만원)
○ 지원형태 : 자치단체경상보조
□ 공모계획
○ 공모기간 : 2021. 2. 1.(월)∼2. 16.(화)
○ 지원내용 : 매월 경기도 문화의 날(매월 마지막 수요일) 또는 그 주간*에 추진하는 각 지역단위의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지원 (연간 3회 이상)
*매월 마지막 주를 ‘경기도 문화주간’ 으로 운영
- 제작비, 인건비, 임차료(공간, 조명, 음향 등), 기타 사업수행 필수경비 등
- 목적사업과 직접관련 없는 경비와 자본적ㆍ현금성 경비는 지원 제외
○ 지원범위 : 각 시군에서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문화예술행사
○ 지원규모 : 공모심사위원회에서 지원 대상 및 규모 결정
※ 각 시군의 지역적․재정적 여건 및 규제등급을 고려하여 예산 및 사업량 안배
⇒ 자체재정이 열악한 경기 동‧북부 지역,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 지역 등 고려
□ 공모절차
○ 선정방법 : 1차 서류심사 → 2차 위원회(공모심사위원회 심의) → 지원대상 선정
- 공모신청서 제출 : 2021. 2. 16.(화)까지 ※ 기한 엄수
- 제출방법 : 기한 내 작성서식(1~4)을 빠짐없이 공문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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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선정계획
□ 지원대상 사업선정(안) : 공모심사위원회 구성·평가를 통해 선정
○ 공모심사위원회 구성 : 5명 내외 (관계공무원 및 민간전문가)
- 문화ㆍ예술 및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등
○ 심사방법
- 평가기준을 기반으로 한 사업계획서 평가 및 *면접심사(시군당 5분 내외)를 통해 지원대상 및 규모 선정 * 위원회가 추가질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평가기준
구 분
내 용
비 고
실무평가
(1차)
∙ 예산 매칭비율 준수 및 3회 이상 계획수립 여부
30
∙ 경기도 문화의 날 또는 그 주간에 행사개최 여부 등
공모심사
심의위원회
(2차)
∙ 사업계획의 우수성,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70
∙ 지역발전 기여도 등
□ 추진일정
①계획통보
ㆍ공모 추진계획 통보 (道 ⇒ 시·군)
1월 중
②심사위원회 구성
ㆍ공모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1월 중
③사업신청
ㆍ시·군 ⇒ 道
2.16. 限
④1차 심사
ㆍ서면심사(실무부서)
2월 중
⑤2차 심사
ㆍ위원회심사(공모심사위원회)
2월 중
⑥결과통보
ㆍ선정결과 통보 및 사업비 교부
3월 초
⑥사업추진
ㆍ시·군별 사업 추진 및 진행상황 점검
3월∼12월
⑦사업비정산
ㆍ시·군별 사업 정산 및 결과보고
’22.1.31. 限
□ 사업 유형 및 예시
○ 현재까지 각 시·군이 추진하고 있는 기존 문화예술 행사
○ 청소년, 어르신, 유아 등을 대상으로 지역의 문화ㆍ역사ㆍ전설ㆍ설화 등을 주제로 한 체험 및 문화예술 행사
○ 해당 지역 문화예술 작가와의 만남, 공동 작품제작, 체험 등의 행사
○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인문학(역사, 철학, 문학 등) 강좌
○ 마을단위의 전통문화(길놀이, 차전놀이, 무형문화재, 한복 등) 재현 및 참여행사
○ 독립(인디)음악가, 동호인 등이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행사
○ 아파트단지, 지역도서관,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개최하는 소지역 단위의 작은 음악회, 전시회, 체험 등의 문화예술 행사
○ 지하철 역사, 광장, 공원 등을 활용한 문화예술행사(플래시몹 등 포함)
○ 다른 유형의 행사에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연계한 행사
(예 : 주민 체육행사를 1부 체육대회, 2부 문화예술 행사로 구성한 경우)
○ 경기도 내 답사(탐사) 여행(도내에 소재한 국공립ㆍ사립 박물관 관람 등 문화시설 답사, 템플스테이, 야영 등)
○ 지원제외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 등
※ 온라인 등 비대면 사업 추진 가능
□ 지원제외 사업
○ 정치 및 종교적 색채가 가미된 행사
○ 상업적 목적이 포함된 프로그램(플리마켓, 먹거리장터 위주)
○ 타 시·도 답사(박물관ㆍ미술관, 야영 등) 등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프로그램
○ 경기도 문화의 날 프로그램과 연계한 기존 사업 중 도비 기 지원 중인 사업
※ 찾아가는 문화 활동, 거리로 나온 예술 등
○ 문체부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프로그램으로 지원 중인 사업
○ 경기도 문화의 날 또는 경기도 문화주간 이외의 시기에 개최하는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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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공모계획(안)
□ 제출 서류
① 공모 참가신청서(서식 1)
② 사업계획서 요약본(서식 2)
③ 사업계획서(서식 3)
④ 시군비 확보 확약서(서식 4)
※ 제출서류 전체를 1개의 한글파일로 제출하되 공모 참가신청서 및 시군비 확보 확약서는 시장ㆍ군수의 관인을 날인한 스캔본을 별도로 첨부
□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 사업계획서는 쪽수(page)를 각 면의 중앙 하단에 기재하며 이미지를 첨부할 경우 용량을 줄여서 첨부
○ 한글표기 작성이 원칙이며, 전문용어 또는 영문 약어 등을 사용할 경우, 용어 해설 및 전체 영문을 괄호 안에 표시
□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서 작성 시 ’21. 3월~12월 기간 중 3회 이상의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작성하여야 함 ※ 3회 미만 운영 계획 작성 시 선정 제외
○ 시군 내 2개 이상의 부서에서 신청 시 부서별로 각각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함
○ 신청 시군이 필수 제출서류를 누락하여 도의 보완요청을 받고도 보완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총 사업비 산출근거는 명확히 제시하여야 하며 과도한 사업비와 지원금 책정은 지원 서류 심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본 사업 공모신청과 관련한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는 도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 선정 후 유의사항
○ 선정된 시군은 2차 심의 시 심사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보조금 교부신청 시 제출)
○ 사업 선정 후 프로그램 내용 변경으로 사업규모가 지원신청 및 심의당시 규모에 비해 현저하게 축소 될 경우 선정이 취소 될 수도 있음
○ 선정된 시군은 도가 승인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여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도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 선정된 시군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함
○ 선정된 시군은 홍보물(현수막, 배너 등) 제작 시 ‘경기도 문화의 날’ BI를 사용하여야 함
○ 본 사업 운영과 관련된 유관기관 및 주민 협의 등은 선정된 시군 또는 보조사업자가 직접 담당하여야 함
○ 道는 사업관리를 위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선정된 시군은 道의 보완 요구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함
○ 기타 본 공모지침의 해석에 이견이 있거나 적시되지 않은 사항이 존재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도의 의견에 따름
(참고) ‘경기도 문화의 날’ B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