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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용인문화재단 공고 제 2026 - 호
2026년 용인문화재단 생활 예술 틔움 지원사업 공고
(재)용인문화재단은 문화 예술 저변 확대를 위해 시민 예술 동아리, 생활 예술 동호회 등을 대상으로 <2026 생활 예술 틔움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04.03.
(재)용인문화재단 대표이사
1. 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26.04. ~ 11.10.
○ 지원대상: 용인 거주(소재) 생활 예술인 및 생활 예술 단체
○ 지원분야: 공연, 전시, 워크숍 등 생활 예술 활동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문화예술’에 해당하는 분야
○ 지원규모: 총 53,000천원
○ 신청기간: 2026.04.07.(화) ~ 17.(금) 23:59까지
○ 심의방법: 사업별 심의위원 구성해 서류 심의
○ 결과발표: 2026년 5월 중순 예정
2. 신청자격
○ 지원신청자격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용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생활 예술인 또는 용인시에 소재하고 있는 2인 이상의 생활예술 동아리 및 아마추어 예술단체
2. 지원 사업 활동을 용인에서 실시할 수 있는 생활 예술인 또는 생활예술 동아리 및 아마추어 예술단체
※ 전문예술인(단체)는 지원이 불가하며 용인생활예술협회원 증빙 시 우대
※ 개인의 경우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주민등록초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단체의 경우는 단체등록증(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미등록 단체의 경우 신규 발급 후 지원 가능
○ 지원신청 불가 사업 및 대상
지원 신청 불가 사업 |
-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 광역문화재단, 지역문화재단 지원사업에 선정된 사업 (한국문화예술위원회,용인시,지자체,타문화재단 예산이나 문예진흥기금, 국도비, 지방비 등) - 시민사회단체의 자체(내부) 행사성 사업이나 시상(금)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경연대회 성격의 사업 - 정치적, 종교적 목적의 사업 - 단체의 신규 설립 또는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 - 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 산하 조직의 사업 - 다른 축제의 일부분으로 참여하는 사업 - 2026년 용인문화재단에서 실시하는 공모지원사업 간 중복 선정 불가 (문화머뭄, 지역 민간 교향악단 지원 육성사업 등) ※ 사업 결정 이후 중복 지원 여부 확인 시 지원 결정 취소 |
지원 신청 불가 대상 |
- 용인시, 용인문화재단에서 추진하는 지원사업에 선정된 이력이 있는 개인 및 단체 ※ 생활 예술 분야에 선정된 이력은 신청이 가능 - 용인시로부터 국고·지방비 등 예산을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개인 및 단체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혹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가 대표로 있는 단체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학교, 종교기관, 친교기관 및 이들 기관의 소속 또는 운영 단체 - 지원금을 지원받고도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관련법령 규정을 위반한 개인 및 단체 - 정산서를 불성실 제출하였거나 지원금 반납 요청을 받고도 반납하지 않은 개인 및 단체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 ※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인 경우 제외 - 성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해 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 |
3. 지원 규모
○ 개인 최대 150만원
○ 단체 최대 300만원
※ 지원금액은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되며 사업 규모와 내용에 따라 지원 금액 차등 지원
○ 재단 시설 이용 시 기본시설료 반액 감면(공연장, 전시실, 연습실 등)
4. 추진 일정
| 사업신청서 및 기타 서류 제출 | ⇒ | 심의 및 결과 발표 | ⇒ | 집행 정산 안내 |
| | | | | |
⇒ | 지원금 지급 | ⇒ | 사업 수행 및 모니터링 | ⇒ | 정산서 및 자료집(결과물) 제출 |
5. 신청 방법
○ 신청방법: yicfapply@yicf.or.kr 이메일 접수(우편 및 방문 접수 불가)
방법 |
서식 다운로드 | | 신청서 작성 | | 신청서 제출 | ∘용인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 ⇨ | ∘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 첨부 | ⇨ | ∘이메일 전송 |
|
※ 서명 란에 자필 서명 또는 도장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미비 시 접수 불가할 수 있음
※ 메일 수신 누락 및 반송, 서류 미제출 및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 책임이며, 메일 제출 시 ‘수신확인’ 확인 요망
※ 허위 사실 작성 및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급 후 발견 시 환수 처리 및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신청서 접수 마지막 날인 2026년 4월 17일(금) 오후 23시 59분 이전 수신 메일만 인정
6. 제출 서류
○ 공통서류
- 용인문화재단 문화 예술 공모 지원 사업 신청서 각 1부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서약서, 개인정보·활용·제공 동의서,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 저작권법 준수각서 등
- 단체 : 단체증명서(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 개인 : 주민등록초본 스캔 이미지 첨부(등본 아님)
※초본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또는 삭제 필수
7. 교부 및 정산
○ 예술인(개인)은 자부담 없음
○ 예술단체는 총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비용을 자부담하여 정산
○ 예산 계획서에 회계 검증비(88,000원)를 반드시 편성
○ 지원금과 자부담(예술단체: 총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비용)의 집행 영수증 제출
○ 현금인출 및 현금 결제 불가, 계좌이체(세금 계산서 발급) 또는 체크카드만 사용
○ 사업 종료는 11월 1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정산서 제출 시기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
8. 유의사항
○ 지원이 확정된 단체 및 개인은 집행·정산 교육 참여 필수
○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도입에 따라 지원사업 수행 시 관련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정부의 보조금 관리 규정에 따라 인건비의 원천징수 등이 의무(지원사업 선정자 대상 안내 예정)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직접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며 지원규모 내에서 사업의 유형·성격·규모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
○ 지원금 정산서를 사업 종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익년도 지원사업 심의 시 패널티 부여(미제출 시 지원금 환수조치)
○ 신청 단체는 지원사업별 1건 지원이 원칙
※제한 건수를 초과하여 신청할 경우 접수 순서에 따라 제한 건수 내에서 심사
○ 지원이 확정된 사업은 필수적으로 현장평가(모니터링)을 받아야 함
○ 사업 추진 시 반드시 초상권, 저작권 등 법적 책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사업을 진행해야 하며, 문제 발생 시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조치 될 수 있음
○ 신청 관련 문의 폭주로 전화응대가 어려울 수 있으니 공고의 모든 내용을 충분하게 숙지한 후 전화 문의 및 신청 요망
○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의에 탈락한 사업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 지원이 결정된 후, 지원신청서와 사업내용이 상이할 경우 지원금이 취소되거나 삭감될 수 있으니, 실제 수행이 가능한 사업 내용과 예산으로 작성하여 지원 요망
○ 신청인의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이오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바람
9. 문의처
○ 문의(문예지원팀) 031-323-6394 / 6390
○ 문의 가능 시간: 화~토 09:30 ~ 17:30(점심시간 12:00 ~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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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용인문화재단 공고 제 2026 - 호
2026년 용인문화재단 생활 예술 틔움 지원사업 공고
(재)용인문화재단은 문화 예술 저변 확대를 위해 시민 예술 동아리, 생활 예술 동호회 등을 대상으로 <2026 생활 예술 틔움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04.03.
(재)용인문화재단 대표이사
1. 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26.04. ~ 11.10.
○ 지원대상: 용인 거주(소재) 생활 예술인 및 생활 예술 단체
○ 지원분야: 공연, 전시, 워크숍 등 생활 예술 활동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문화예술’에 해당하는 분야
○ 지원규모: 총 53,000천원
○ 신청기간: 2026.04.07.(화) ~ 17.(금) 23:59까지
○ 심의방법: 사업별 심의위원 구성해 서류 심의
○ 결과발표: 2026년 5월 중순 예정
2. 신청자격
○ 지원신청자격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용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생활 예술인 또는 용인시에 소재하고 있는 2인 이상의 생활예술 동아리 및 아마추어 예술단체
2. 지원 사업 활동을 용인에서 실시할 수 있는 생활 예술인 또는 생활예술 동아리 및 아마추어 예술단체
※ 전문예술인(단체)는 지원이 불가하며 용인생활예술협회원 증빙 시 우대
※ 개인의 경우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주민등록초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단체의 경우는 단체등록증(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미등록 단체의 경우 신규 발급 후 지원 가능
○ 지원신청 불가 사업 및 대상
지원 신청 불가 사업
-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 광역문화재단, 지역문화재단 지원사업에 선정된 사업
(한국문화예술위원회,용인시,지자체,타문화재단 예산이나 문예진흥기금, 국도비, 지방비 등)
- 시민사회단체의 자체(내부) 행사성 사업이나 시상(금)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경연대회 성격의 사업
- 정치적, 종교적 목적의 사업
- 단체의 신규 설립 또는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
- 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 산하 조직의 사업
- 다른 축제의 일부분으로 참여하는 사업
- 2026년 용인문화재단에서 실시하는 공모지원사업 간 중복 선정 불가
(문화머뭄, 지역 민간 교향악단 지원 육성사업 등)
※ 사업 결정 이후 중복 지원 여부 확인 시 지원 결정 취소
지원 신청 불가 대상
- 용인시, 용인문화재단에서 추진하는 지원사업에 선정된 이력이 있는 개인 및 단체
※ 생활 예술 분야에 선정된 이력은 신청이 가능
- 용인시로부터 국고·지방비 등 예산을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개인 및 단체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혹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가 대표로 있는 단체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학교, 종교기관, 친교기관 및 이들 기관의 소속 또는 운영 단체
- 지원금을 지원받고도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관련법령 규정을 위반한 개인 및 단체
- 정산서를 불성실 제출하였거나 지원금 반납 요청을 받고도 반납하지 않은 개인 및 단체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
※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인 경우 제외
- 성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해 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
3. 지원 규모
○ 개인 최대 150만원
○ 단체 최대 300만원
※ 지원금액은 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되며 사업 규모와 내용에 따라 지원 금액 차등 지원
○ 재단 시설 이용 시 기본시설료 반액 감면(공연장, 전시실, 연습실 등)
4. 추진 일정
사업신청서 및 기타 서류 제출
⇒
심의 및 결과 발표
⇒
집행 정산 안내
⇒
지원금 지급
⇒
사업 수행 및 모니터링
⇒
정산서 및 자료집(결과물) 제출
5. 신청 방법
○ 신청방법: yicfapply@yicf.or.kr 이메일 접수(우편 및 방문 접수 불가)
방법
서식 다운로드
신청서 작성
신청서 제출
∘용인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
∘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 첨부
⇨
∘이메일 전송
※ 서명 란에 자필 서명 또는 도장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미비 시 접수 불가할 수 있음
※ 메일 수신 누락 및 반송, 서류 미제출 및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 본인 책임이며, 메일 제출 시 ‘수신확인’ 확인 요망
※ 허위 사실 작성 및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급 후 발견 시 환수 처리 및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신청서 접수 마지막 날인 2026년 4월 17일(금) 오후 23시 59분 이전 수신 메일만 인정
6. 제출 서류
○ 공통서류
- 용인문화재단 문화 예술 공모 지원 사업 신청서 각 1부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서약서, 개인정보·활용·제공 동의서, 성희롱·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서약서, 저작권법 준수각서 등
- 단체 : 단체증명서(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 개인 : 주민등록초본 스캔 이미지 첨부(등본 아님)
※초본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또는 삭제 필수
7. 교부 및 정산
○ 예술인(개인)은 자부담 없음
○ 예술단체는 총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비용을 자부담하여 정산
○ 예산 계획서에 회계 검증비(88,000원)를 반드시 편성
○ 지원금과 자부담(예술단체: 총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비용)의 집행 영수증 제출
○ 현금인출 및 현금 결제 불가, 계좌이체(세금 계산서 발급) 또는 체크카드만 사용
○ 사업 종료는 11월 1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정산서 제출 시기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
8. 유의사항
○ 지원이 확정된 단체 및 개인은 집행·정산 교육 참여 필수
○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도입에 따라 지원사업 수행 시 관련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정부의 보조금 관리 규정에 따라 인건비의 원천징수 등이 의무(지원사업 선정자 대상 안내 예정)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직접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며 지원규모 내에서 사업의 유형·성격·규모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
○ 지원금 정산서를 사업 종료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익년도 지원사업 심의 시 패널티 부여(미제출 시 지원금 환수조치)
○ 신청 단체는 지원사업별 1건 지원이 원칙
※제한 건수를 초과하여 신청할 경우 접수 순서에 따라 제한 건수 내에서 심사
○ 지원이 확정된 사업은 필수적으로 현장평가(모니터링)을 받아야 함
○ 사업 추진 시 반드시 초상권, 저작권 등 법적 책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사업을 진행해야 하며, 문제 발생 시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조치 될 수 있음
○ 신청 관련 문의 폭주로 전화응대가 어려울 수 있으니 공고의 모든 내용을 충분하게 숙지한 후 전화 문의 및 신청 요망
○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의에 탈락한 사업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 지원이 결정된 후, 지원신청서와 사업내용이 상이할 경우 지원금이 취소되거나 삭감될 수 있으니, 실제 수행이 가능한 사업 내용과 예산으로 작성하여 지원 요망
○ 신청인의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 책임이오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바람
9. 문의처
○ 문의(문예지원팀) 031-323-6394 / 6390
○ 문의 가능 시간: 화~토 09:30 ~ 17:30(점심시간 12:00 ~ 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