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용인시 공고 제2022-1583호
제9회 용인시 공예명장 선정 공고
「용인시 공예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용인시 공예명장 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5. 26.
용 인 시 장
1. 선정 인원 및 분야
○ 선정인원 : 1명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선정분야 : 도예, 금속, 장신, 목․석공예, 섬유, 종이분야 등
2. 신청(접수) 기간
○ 2022. 5. 30.(월) ~ 7. 15.(금) (토, 공휴일 제외)
3. 선정 절차
○ 신청자가 구청·읍면동·관련단체에 접수 ⇒ 구청·읍면동·관련단체 제출서류 검토 후 용인시 문화예술과에 추천 ⇒ (1차)서류심사 ⇒ (2차)현장심사 ⇒ (3차)명장선정 심사위원회 심사(면접) 및 최종 선정
4. 선정 기준
○ 공예 관련 전문성 보유 여부
○ 기술 숙련도 및 작품수준(입상 및 전시활동) 등
○ 공예산업 발전 공헌 및 지역사회 기여도 등
○ 공예품 관련 수상 경력
5. 자격 요건 및 제외 기준
○ 자격요건(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20년 이상 공예산업 분야에 직접 종사한자로 공고일 현재 5년 이상 용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공예문화 계승발전에 기여한 자
-「용인시 공예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동일 분야의 명장 또는 대한민국명장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자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에서 지정하는 용인시 무형문화재에 지정된 경력이 없는 자
○ 신청 제외자
- 공예분야의 현장 기술자가 아닌 교육․훈련이 주된 직무인자
-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 기타 정부포상업무지침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등
| < 추천제한(정부포상업무지침)> | |
| |
○ 형사처벌 관련 사항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산업재해율 관련 사항 ▪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 공정거래관련법 관련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 ※ 상기 내용 외 정부포상업무지침 상 추천제한 자는 신청 불가 |
6. 추천(신청) 기관 및 접수 기관
○ 추천(신청) 기관 : 추천권자 구청장, 읍․면․동장, 관련 단체장
○ 접 수 기 관 : 용인시 문화예술과
7. 주요 심사기준
○ 전문성 보유 정도 : 기술인증 자격취득, 특허․실용신안․의장등록, 서적 및 논문저술 실적
○ 입상 및 전시활동 : 공예품대전 입상, 공예분야 수상실적, 기능경기대회 입상, 전시회개최 활동 실적
○ 공예문화 발전공헌 : 공예관련 기관 및 단체 임원(위원) 경력, 강의경력, 심사․출제위원 활동,
언론보도 실적
○ 사회발전 기여도 : 사회발전 기여 포상, 사회봉사활동 실적
○ 가 점 : 용인시 거주기간
8. (1차)서류심사
○ 심사대상 : 명장신청자 전원
○ 심사내용 : 자격요건, 서면심사 평가표에 의한 서류심사
○ 심사방법 : 심사위원회 위원 점수 합산하여 30% 반영
9. (2차)현장심사
○ 심사대상 : 명장신청자 전원
○ 심사내용 : 기술 숙련도, 작품수준 등 확인
○ 심사방법 : 심사위원회 위원 점수 합산하여 70% 반영
※ 1차 서류심사 및 2차 현장심사 합계 70점 이상 대상자 3차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심사
10. (3차)공예명장 심의위원회 심사
○ 심사대상 :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합계점수 70점 이상 대상자
○ 심사내용 : 최종후보자 면접 후 명장선정 여부 판단
11. 선정자 발표 및 예우
○ 발 표 : ’22. 8월 중(예정)
○ 명장의 예우 및 지원
- 용인시 공예명장 칭호, 명장증서 수여
- 일시 장려금 지급 : 1천만원 (※ 개인별 1회)
12. 기타사항
○ 경력사항, 수상, 전시실적 등은 접수 개시일까지 실적 및 경력을 포함함.
○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에 지정된 경력이 있는 자도 자격요건에서 제외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 문화예술과
(☎324-30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용인시 공고 제2022-1583호
제9회 용인시 공예명장 선정 공고
「용인시 공예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용인시 공예명장 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5. 26.
용 인 시 장
1. 선정 인원 및 분야
○ 선정인원 : 1명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선정분야 : 도예, 금속, 장신, 목․석공예, 섬유, 종이분야 등
2. 신청(접수) 기간
○ 2022. 5. 30.(월) ~ 7. 15.(금) (토, 공휴일 제외)
3. 선정 절차
○ 신청자가 구청·읍면동·관련단체에 접수 ⇒ 구청·읍면동·관련단체 제출서류 검토 후 용인시 문화예술과에 추천 ⇒ (1차)서류심사 ⇒ (2차)현장심사 ⇒ (3차)명장선정 심사위원회 심사(면접) 및 최종 선정
4. 선정 기준
○ 공예 관련 전문성 보유 여부
○ 기술 숙련도 및 작품수준(입상 및 전시활동) 등
○ 공예산업 발전 공헌 및 지역사회 기여도 등
○ 공예품 관련 수상 경력
5. 자격 요건 및 제외 기준
○ 자격요건(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20년 이상 공예산업 분야에 직접 종사한자로 공고일 현재 5년 이상 용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공예문화 계승발전에 기여한 자
-「용인시 공예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동일 분야의 명장 또는 대한민국명장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자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에서 지정하는 용인시 무형문화재에 지정된 경력이 없는 자
○ 신청 제외자
- 공예분야의 현장 기술자가 아닌 교육․훈련이 주된 직무인자
-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 기타 정부포상업무지침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등
< 추천제한(정부포상업무지침)>
○ 형사처벌 관련 사항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산업재해율 관련 사항
▪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 공정거래관련법 관련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
※ 상기 내용 외 정부포상업무지침 상 추천제한 자는 신청 불가
6. 추천(신청) 기관 및 접수 기관
○ 추천(신청) 기관 : 추천권자 구청장, 읍․면․동장, 관련 단체장
○ 접 수 기 관 : 용인시 문화예술과
7. 주요 심사기준
○ 전문성 보유 정도 : 기술인증 자격취득, 특허․실용신안․의장등록, 서적 및 논문저술 실적
○ 입상 및 전시활동 : 공예품대전 입상, 공예분야 수상실적, 기능경기대회 입상, 전시회개최 활동 실적
○ 공예문화 발전공헌 : 공예관련 기관 및 단체 임원(위원) 경력, 강의경력, 심사․출제위원 활동,
언론보도 실적
○ 사회발전 기여도 : 사회발전 기여 포상, 사회봉사활동 실적
○ 가 점 : 용인시 거주기간
8. (1차)서류심사
○ 심사대상 : 명장신청자 전원
○ 심사내용 : 자격요건, 서면심사 평가표에 의한 서류심사
○ 심사방법 : 심사위원회 위원 점수 합산하여 30% 반영
9. (2차)현장심사
○ 심사대상 : 명장신청자 전원
○ 심사내용 : 기술 숙련도, 작품수준 등 확인
○ 심사방법 : 심사위원회 위원 점수 합산하여 70% 반영
※ 1차 서류심사 및 2차 현장심사 합계 70점 이상 대상자 3차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심사
10. (3차)공예명장 심의위원회 심사
○ 심사대상 :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합계점수 70점 이상 대상자
○ 심사내용 : 최종후보자 면접 후 명장선정 여부 판단
11. 선정자 발표 및 예우
○ 발 표 : ’22. 8월 중(예정)
○ 명장의 예우 및 지원
- 용인시 공예명장 칭호, 명장증서 수여
- 일시 장려금 지급 : 1천만원 (※ 개인별 1회)
12. 기타사항
○ 경력사항, 수상, 전시실적 등은 접수 개시일까지 실적 및 경력을 포함함.
○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에 지정된 경력이 있는 자도 자격요건에서 제외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 문화예술과
(☎324-30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