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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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공예명장 선정 공고 : 7.15(금) 신청 마감

【붙임 1】

용인시 공고 제2022-1583호


제9회 용인시 공예명장 선정 공고


 「용인시 공예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용인시 공예명장 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5. 26.


용  인  시  장

 

 1. 선정 인원 및 분야

  ○ 선정인원 : 1명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선정분야 : 도예, 금속, 장신, 목․석공예, 섬유, 종이분야 등


 2. 신청(접수) 기간

  ○ 2022. 5. 30.(월) ~ 7. 15.(금) (토, 공휴일 제외)


 3. 선정 절차 

  ○ 신청자가 구청·읍면동·관련단체에 접수 ⇒ 구청·읍면동·관련단체 제출서류 검토 후 용인시 문화예술과에 추천 ⇒ (1차)서류심사 ⇒ (2차)현장심사 ⇒ (3차)명장선정 심사위원회 심사(면접) 및 최종 선정


 4. 선정 기준

  ○ 공예 관련 전문성 보유 여부

  ○ 기술 숙련도 및 작품수준(입상 및 전시활동) 등

  ○ 공예산업 발전 공헌 및 지역사회 기여도 등

  ○ 공예품 관련 수상 경력 


 5. 자격 요건 및 제외 기준

  ○ 자격요건(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20년 이상 공예산업 분야에 직접 종사한자로 공고일 현재 5년 이상 용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공예문화 계승발전에 기여한 자

    -「용인시 공예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동일 분야의 명장 또는 대한민국명장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자

    -「경기도 문화재보호 조례」에서 지정하는 용인시 무형문화재에 지정된 경력이 없는 자

  ○ 신청 제외자

    - 공예분야의 현장 기술자가 아닌 교육․훈련이 주된 직무인자

    -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 기타 정부포상업무지침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자 등


 

< 추천제한(정부포상업무지침)>

 

 

 

○ 형사처벌 관련 사항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산업재해율 관련 사항

   ▪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 공정거래관련법 관련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

     ※ 상기 내용 외 정부포상업무지침 상 추천제한 자는 신청 불가


 6. 추천(신청) 기관 및 접수 기관

  ○ 추천(신청) 기관  : 추천권자 구청장, 읍․면․동장, 관련 단체장

  ○ 접  수  기  관  : 용인시 문화예술과


 7. 주요 심사기준

  ○ 전문성 보유 정도  기술인증 자격취득, 특허․실용신안․의장등록, 서적 및 논문저술 실적

  ○ 입상 및 전시활동  공예품대전 입상, 공예분야 수상실적, 기능경기대회 입상, 전시회개최 활동 실적

  ○ 공예문화 발전공헌  공예관련 기관 및 단체 임원(위원) 경력, 강의경력, 심사․출제위원 활동,

                          언론보도 실적

  ○ 사회발전 기여도  : 사회발전 기여 포상, 사회봉사활동 실적

  ○ 가         점 : 용인시 거주기간


 8. (1차)서류심사

  ○ 심사대상 : 명장신청자 전원

  ○ 심사내용 : 자격요건, 서면심사 평가표에 의한 서류심사

  ○ 심사방법 : 심사위원회 위원 점수 합산하여 30% 반영


 9. (2차)현장심사

  ○ 심사대상 : 명장신청자 전원

  ○ 심사내용 : 기술 숙련도, 작품수준 등 확인

  ○ 심사방법 : 심사위원회 위원 점수 합산하여 70% 반영

        ※ 1차 서류심사 및 2차 현장심사 합계 70점 이상 대상자 3차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심사


10. (3차)공예명장 심의위원회 심사

  ○ 심사대상 :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합계점수 70점 이상 대상자

  ○ 심사내용 : 최종후보자 면접 후 명장선정 여부 판단


11. 선정자 발표 및 예우

  ○ 발   표 : ’22. 8월 중(예정)

  ○ 명장의 예우 및 지원 

    - 용인시 공예명장 칭호, 명장증서 수여

    - 일시 장려금 지급 : 1천만원 (※ 개인별 1회) 


12. 기타사항

  ○ 경력사항, 수상, 전시실적 등은 접수 개시일까지 실적 및 경력을 포함함.

  ○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에 지정된 경력이 있는 자도 자격요건에서 제외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 문화예술
(☎324-30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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