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과 행사일정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 시행 안내

고용노동부에서는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 휴직자 등이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휴직한 경우, 생계 안정 비용을 지원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시행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관련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사업개요

가. 지원대상: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나. 자격요건: 첨부 공고문 참고

다. 지원내용: 총150만원(500,000원*3개월)지원

라. 신청방법: 온라인 2020. 6. 1. ~ 7. 20. 홈페이지(http://covid19.ei.go.kr)

                      오프라인 2020. 7. 1 ~ 7. 20. 접수처 추후 공지예정


-  공고문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el.go.kr)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4162)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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