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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모] 용인시 문화예술 공모사업(2022) : 6. 24(금) 마감

관리자
2022-06-17
조회수 1167

용인시 공고 제2022 – 1761호


2022년 용인시 문화예술 공모사업 추가모집 공고


  용인시 문화예술 향상과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를 위하여 「2022년 용인시 문화예술 공모사업」 보조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추가모집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10일

용 인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2년 용인시 문화예술 공모사업

 ❍ 신청기간 : 2022.6.10.(금) ~ 2022.6.24.(금) 18:00

 ❍ 사업기간 : 2022.7월 ~ 12월  

 ❍ 공모분야 및 지원내용 


공모사업명

분  야

지원내용

총사업비

지원범위

비고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시각・예술분야

문학, 미술, 사진, 도자 등 시각・예술분야의 대관료, 홍보비, 출판비, 프로그램 등

32,070천원

(단체)10,000천원 내외

(개인)3,000천원 내외

 


  ※ 수요 문화마당(공연분야) 상반기 공모 선정 완료



  <공통사항>

  - 자부담률 : 총사업비(보조금+자부담)의 10%

  - 사업활동범위 : 용인시 내 

  - 지원자격 : 공고일(2022.6.10.) 이전 1년 이상 용인시 소재(단체) 또는 거주(개인)

  - 심의결과 및 사업내용에 따라 지원액 차등 지급


2. 지원범위

 ❍ 보조금 지원 목적에 맞는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 일부 지원

   ※ 운영비, 자본적 경비 지원불가 

3. 지원자격 : 공고일(2022.6.10.) 기준 용인시 소재(단체) 또는 거주(개인)


구분

신 청 자 격

비 고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개인

- 공고일 이전 1년 이상 용인시에 거주하고,

- 예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예술인으로서,        3건 이상의 문화예술 활동 실적 보유

 

단체

- 공고일 이전 1년 이상 용인시에 등록되어 있고,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서, 3건 이상의 문화예술 활동  실적 보유

 



4. 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  


구 분

제출서류

제 출 처

비고

이메일

- 한글파일(직인 및 날인 필수) 1부

- 각종 증빙자료 1부

  ※ PDF 파일 제출 시, 한글파일도 송부

mjjeong26@korea.kr

‘22.6.24.(금) 18:00까지 전자우편 도착분까지 인정

방문

- 원본 1부(직인 및 날인 필수)

- 각종 증빙자료 1부

  ※ 원본과 동일한 한글파일 메일 발송

용인시청 2층 문화예술과

031-324-2097

평일 09:00~18:00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 토요일, 공휴일 제외


  ※ 주의사항 : 서명 및 날인 등 없으면 접수 불가


5. 제출서류 [번호순으로 제출]

 1) 용인시 문화예술 공모사업 신청서 (아래 첨부파일 활용)

 2) 단체소개서(또는 개인이력서)

 3) 사업계획서 

 4) 최근 5년(2017~) 이내 활동 실적자료

   - 서류 평가 시 문화예술활동 실적자료 건수가 많을수록 평가 점수 높음

     ※ 단, 사업일(행사개최연도, 발행일) 확인 할 수 없는 자료는 인정 불가

 5) 자격증빙서류


구 분

서 류

확인 사항

문화예술단체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 中 택1

-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등록증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

설립연도 확인이 가능할 것

예술인

- 주민등록초본 1부(최근 5년간 주소이력사항 포함)

- 예술활동증명서 1부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

- 활동기간 유효해야 함


 6) (단체인 경우)정관 또는 회칙


6. 선정 및 통보

 ❍ 심사

   - 1차 : 담당자 심사 / 서류적합성, 활동실적자료 등 평가

   - 2차 : 외부 전문가 심사 / 사업수행능력,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시민수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선정방법 : 100점 만점기준 고득점 순으로 선정 [1차(20점)+2차(80점)] 

 ❍ 동점 시 우선순위 

   - (단체) 용인시 등록기간이 오래된 단체 / (개인) 용인시 거주기간이 오래된 자

   - 활동실적 우수 단체(개인)

 ❍ 최종결과통보 :22. 7월 중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후 [시 홈페이지] 게시

                      ※ 최종 선정자에 한하여 공모사업 선정 알림 통보

    ◇ 공모심사표(안)


평 가 항 목

세 부 항 목

배점

비고

구분

1차 서류

심사

(20%)

서류 적합성

▪ 신청서 및 첨부서류가 잘 구성되어 있는가?

5

20

사업수행 역량

▪ 유사사업 추진 경험 및 실적 (2017년~)이 있는가?

   ※ 건수에 따른 차등배점

      3건 – 5점 / 4~5건 – 10점 / 6건 이상 - 15점

15

2차

면접

심사

(80%)

사업이해도

▪ 해당 공모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인가?

10

80

사업계획/

코로나19 대응력

▪ 추진계획이 사업목표를 구체적이고 타당하게 세웠는가?

▪ 향후 별도의 수정 없이 사업추진이 가능한가?

▪ 행사진행에 있어 코로나19 대응력을 갖추고 있는가?

20

사업수행능력/예산의 적절성

▪ 단체(개인)이 해당 사업수행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 예산이 해당 사업에 적절하게 편성되었는가?

20

지역연계성/주민수혜도

▪ 사업을 통한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여도가 높은가?

▪ 소수가 아닌 다수에게 수혜가 미치는가?

20

기대효과/

향후 발전 가능성

▪ 지역문화예술진흥・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인가?

▪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이 있는가?

10


7. 지방보조금 지급・정산, 평가

 ❍ 교부신청 시 자부담은 지원신청 시 자부담률(10%)을 준수하여 보조금 통장에 입금 후 입금 증빙자료 첨부 

 ❍ 교부신청 시 사업계획이 지원신청내용에서 50% 이상 변경할 수 없으며 상당부분 다를 경우 선정 취소 및 보조금 규모를 축소할 수 있음

 ❍ 행사 종료 후, 60일 이내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8. 지원 제외 단체 또는 사업

 ❍ 자체행사, 친목행사 등 내부 행사성 사업이나 시상(금) 위주의 사업으로,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발전을 위한 공익 목적에 맞지 않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 사업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언론, 언론사 및 학교, 종교기관, 친교기관 등의 소속 또는 운영 단체

 ❍ 성희롱·성폭력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

 ❍ 보조금 부정사용 또는 횡령으로 고발 또는 환수를 받은 단체

 ❍ 동일사업으로 타 기관의 보조(기금포함)사업에 중복 선정된 경우


9. 유의사항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보조금 환수 및 고발조치 취할 수 있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74호)에 따르며 그 밖에 소관사항은 소관 사업부서에서 결정함

 ❍ 제출된 서류는 선정여부와 상관없이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지원자격, 실적 등의 제출은 지원자 책임신청제에 의하며 증빙자료 미제출시 선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선정결과는 개별 통지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용인시 홈페이지를 확인 요망

 ❍ 보조사업 선정 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 집행으로 인정되지 않음

 ❍ 보조사업의 평가결과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하거나 사전승인 없이 교부 계획을 변경하여 집행한 보조금은 환수조치할 수 있음



○ 첨부파일

1. 용인시 문화예술 공모사업 신청서식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2. 추가모집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