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고 제2022 – 1761호
2022년 용인시 문화예술 공모사업 추가모집 공고
용인시 문화예술 향상과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를 위하여 「2022년 용인시 문화예술 공모사업」 보조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추가모집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10일
용 인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2년 용인시 문화예술 공모사업
❍ 신청기간 : 2022.6.10.(금) ~ 2022.6.24.(금) 18:00
❍ 사업기간 : 2022.7월 ~ 12월
❍ 공모분야 및 지원내용
공모사업명 | 분 야 | 지원내용 | 총사업비 | 지원범위 | 비고 |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 시각・예술분야 | 문학, 미술, 사진, 도자 등 시각・예술분야의 대관료, 홍보비, 출판비, 프로그램 등 | 32,070천원 | (단체)10,000천원 내외 (개인)3,000천원 내외 | |
※ 수요 문화마당(공연분야) 상반기 공모 선정 완료
<공통사항> - 자부담률 : 총사업비(보조금+자부담)의 10% - 사업활동범위 : 용인시 내 - 지원자격 : 공고일(2022.6.10.) 이전 1년 이상 용인시 소재(단체) 또는 거주(개인) - 심의결과 및 사업내용에 따라 지원액 차등 지급 |
2. 지원범위
❍ 보조금 지원 목적에 맞는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 일부 지원
※ 운영비, 자본적 경비 지원불가
3. 지원자격 : 공고일(2022.6.10.) 기준 용인시 소재(단체) 또는 거주(개인)
구분 | 신 청 자 격 | 비 고 |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 개인 | - 공고일 이전 1년 이상 용인시에 거주하고, - 예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예술인으로서, 3건 이상의 문화예술 활동 실적 보유 | |
단체 | - 공고일 이전 1년 이상 용인시에 등록되어 있고, -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서, 3건 이상의 문화예술 활동 실적 보유 | |
4. 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
구 분 | 제출서류 | 제 출 처 | 비고 |
이메일 | - 한글파일(직인 및 날인 필수) 1부 - 각종 증빙자료 1부 ※ PDF 파일 제출 시, 한글파일도 송부 | mjjeong26@korea.kr | ‘22.6.24.(금) 18:00까지 전자우편 도착분까지 인정 |
방문 | - 원본 1부(직인 및 날인 필수) - 각종 증빙자료 1부 ※ 원본과 동일한 한글파일 메일 발송 | 용인시청 2층 문화예술과 ☎ 031-324-2097 | 평일 09:00~18:00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 토요일, 공휴일 제외 |
※ 주의사항 : 서명 및 날인 등 없으면 접수 불가
5. 제출서류 [번호순으로 제출]
1) 용인시 문화예술 공모사업 신청서 (아래 첨부파일 활용)
2) 단체소개서(또는 개인이력서)
3) 사업계획서
4) 최근 5년(2017~) 이내 활동 실적자료
- 서류 평가 시 문화예술활동 실적자료 건수가 많을수록 평가 점수 높음
※ 단, 사업일(행사개최연도, 발행일) 확인 할 수 없는 자료는 인정 불가
5) 자격증빙서류
구 분 | 서 류 | 확인 사항 |
문화예술단체 |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 中 택1 | -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등록증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 - 설립연도 확인이 가능할 것 |
예술인 | - 주민등록초본 1부(최근 5년간 주소이력사항 포함) - 예술활동증명서 1부 |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 - 활동기간 유효해야 함 |
6) (단체인 경우)정관 또는 회칙
6. 선정 및 통보
❍ 심사
- 1차 : 담당자 심사 / 서류적합성, 활동실적자료 등 평가
- 2차 : 외부 전문가 심사 / 사업수행능력,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시민수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선정방법 : 100점 만점기준 고득점 순으로 선정 [1차(20점)+2차(80점)]
❍ 동점 시 우선순위
- (단체) 용인시 등록기간이 오래된 단체 / (개인) 용인시 거주기간이 오래된 자
- 활동실적 우수 단체(개인)
❍ 최종결과통보 :‘22. 7월 중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후 [시 홈페이지] 게시
※ 최종 선정자에 한하여 공모사업 선정 알림 통보
◇ 공모심사표(안)
평 가 항 목 | 세 부 항 목 | 배점 | 비고 |
구분 | 계 |
1차 서류 심사 (20%) | 서류 적합성 | ▪ 신청서 및 첨부서류가 잘 구성되어 있는가? | 5 | 20 |
사업수행 역량 | ▪ 유사사업 추진 경험 및 실적 (2017년~)이 있는가? ※ 건수에 따른 차등배점 3건 – 5점 / 4~5건 – 10점 / 6건 이상 - 15점 | 15 |
2차 면접 심사 (80%) | 사업이해도 | ▪ 해당 공모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인가? | 10 | 80 |
사업계획/ 코로나19 대응력 | ▪ 추진계획이 사업목표를 구체적이고 타당하게 세웠는가? ▪ 향후 별도의 수정 없이 사업추진이 가능한가? ▪ 행사진행에 있어 코로나19 대응력을 갖추고 있는가? | 20 |
사업수행능력/예산의 적절성 | ▪ 단체(개인)이 해당 사업수행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 예산이 해당 사업에 적절하게 편성되었는가? | 20 |
지역연계성/주민수혜도 | ▪ 사업을 통한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여도가 높은가? ▪ 소수가 아닌 다수에게 수혜가 미치는가? | 20 |
기대효과/ 향후 발전 가능성 | ▪ 지역문화예술진흥・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인가? ▪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이 있는가? | 10 |
7. 지방보조금 지급・정산, 평가
❍ 교부신청 시 자부담은 지원신청 시 자부담률(10%)을 준수하여 보조금 통장에 입금 후 입금 증빙자료 첨부
❍ 교부신청 시 사업계획이 지원신청내용에서 50% 이상 변경할 수 없으며 상당부분 다를 경우 선정 취소 및 보조금 규모를 축소할 수 있음
❍ 행사 종료 후, 60일 이내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8. 지원 제외 단체 또는 사업
❍ 자체행사, 친목행사 등 내부 행사성 사업이나 시상(금) 위주의 사업으로,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발전을 위한 공익 목적에 맞지 않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 사업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언론, 언론사 및 학교, 종교기관, 친교기관 등의 소속 또는 운영 단체
❍ 성희롱·성폭력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
❍ 보조금 부정사용 또는 횡령으로 고발 또는 환수를 받은 단체
❍ 동일사업으로 타 기관의 보조(기금포함)사업에 중복 선정된 경우
9. 유의사항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보조금 환수 및 고발조치 취할 수 있음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74호)에 따르며 그 밖에 소관사항은 소관 사업부서에서 결정함
❍ 제출된 서류는 선정여부와 상관없이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지원자격, 실적 등의 제출은 지원자 책임신청제에 의하며 증빙자료 미제출시 선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선정결과는 개별 통지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용인시 홈페이지를 확인 요망
❍ 보조사업 선정 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 집행으로 인정되지 않음
❍ 보조사업의 평가결과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하거나 사전승인 없이 교부 계획을 변경하여 집행한 보조금은 환수조치할 수 있음
○ 첨부파일
1. 용인시 문화예술 공모사업 신청서식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2. 추가모집 공고문
용인시 공고 제2022 – 1761호
2022년 용인시 문화예술 공모사업 추가모집 공고
용인시 문화예술 향상과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를 위하여 「2022년 용인시 문화예술 공모사업」 보조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추가모집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10일
용 인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2년 용인시 문화예술 공모사업
❍ 신청기간 : 2022.6.10.(금) ~ 2022.6.24.(금) 18:00
❍ 사업기간 : 2022.7월 ~ 12월
❍ 공모분야 및 지원내용
공모사업명
분 야
지원내용
총사업비
지원범위
비고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시각・예술분야
문학, 미술, 사진, 도자 등 시각・예술분야의 대관료, 홍보비, 출판비, 프로그램 등
32,070천원
(단체)10,000천원 내외
(개인)3,000천원 내외
※ 수요 문화마당(공연분야) 상반기 공모 선정 완료
<공통사항>
- 자부담률 : 총사업비(보조금+자부담)의 10%
- 사업활동범위 : 용인시 내
- 지원자격 : 공고일(2022.6.10.) 이전 1년 이상 용인시 소재(단체) 또는 거주(개인)
- 심의결과 및 사업내용에 따라 지원액 차등 지급
2. 지원범위
❍ 보조금 지원 목적에 맞는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 일부 지원
※ 운영비, 자본적 경비 지원불가
3. 지원자격 : 공고일(2022.6.10.) 기준 용인시 소재(단체) 또는 거주(개인)
구분
신 청 자 격
비 고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개인
- 공고일 이전 1년 이상 용인시에 거주하고,
- 예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예술인으로서, 3건 이상의 문화예술 활동 실적 보유
단체
- 공고일 이전 1년 이상 용인시에 등록되어 있고,
-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서, 3건 이상의 문화예술 활동 실적 보유
4. 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
구 분
제출서류
제 출 처
비고
이메일
- 한글파일(직인 및 날인 필수) 1부
- 각종 증빙자료 1부
※ PDF 파일 제출 시, 한글파일도 송부
mjjeong26@korea.kr
‘22.6.24.(금) 18:00까지 전자우편 도착분까지 인정
방문
- 원본 1부(직인 및 날인 필수)
- 각종 증빙자료 1부
※ 원본과 동일한 한글파일 메일 발송
용인시청 2층 문화예술과
☎ 031-324-2097
평일 09:00~18:00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 토요일, 공휴일 제외
※ 주의사항 : 서명 및 날인 등 없으면 접수 불가
5. 제출서류 [번호순으로 제출]
1) 용인시 문화예술 공모사업 신청서 (아래 첨부파일 활용)
2) 단체소개서(또는 개인이력서)
3) 사업계획서
4) 최근 5년(2017~) 이내 활동 실적자료
- 서류 평가 시 문화예술활동 실적자료 건수가 많을수록 평가 점수 높음
※ 단, 사업일(행사개최연도, 발행일) 확인 할 수 없는 자료는 인정 불가
5) 자격증빙서류
구 분
서 류
확인 사항
문화예술단체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 中 택1
-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등록증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
- 설립연도 확인이 가능할 것
예술인
- 주민등록초본 1부(최근 5년간 주소이력사항 포함)
- 예술활동증명서 1부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
- 활동기간 유효해야 함
6) (단체인 경우)정관 또는 회칙
6. 선정 및 통보
❍ 심사
- 1차 : 담당자 심사 / 서류적합성, 활동실적자료 등 평가
- 2차 : 외부 전문가 심사 / 사업수행능력,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시민수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선정방법 : 100점 만점기준 고득점 순으로 선정 [1차(20점)+2차(80점)]
❍ 동점 시 우선순위
- (단체) 용인시 등록기간이 오래된 단체 / (개인) 용인시 거주기간이 오래된 자
- 활동실적 우수 단체(개인)
❍ 최종결과통보 :‘22. 7월 중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후 [시 홈페이지] 게시
※ 최종 선정자에 한하여 공모사업 선정 알림 통보
◇ 공모심사표(안)
평 가 항 목
세 부 항 목
배점
비고
구분
계
1차 서류
심사
(20%)
서류 적합성
▪ 신청서 및 첨부서류가 잘 구성되어 있는가?
5
20
사업수행 역량
▪ 유사사업 추진 경험 및 실적 (2017년~)이 있는가?
※ 건수에 따른 차등배점
3건 – 5점 / 4~5건 – 10점 / 6건 이상 - 15점
15
2차
면접
심사
(80%)
사업이해도
▪ 해당 공모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인가?
10
80
사업계획/
코로나19 대응력
▪ 추진계획이 사업목표를 구체적이고 타당하게 세웠는가?
▪ 향후 별도의 수정 없이 사업추진이 가능한가?
▪ 행사진행에 있어 코로나19 대응력을 갖추고 있는가?
20
사업수행능력/예산의 적절성
▪ 단체(개인)이 해당 사업수행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 예산이 해당 사업에 적절하게 편성되었는가?
20
지역연계성/주민수혜도
▪ 사업을 통한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여도가 높은가?
▪ 소수가 아닌 다수에게 수혜가 미치는가?
20
기대효과/
향후 발전 가능성
▪ 지역문화예술진흥・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인가?
▪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이 있는가?
10
7. 지방보조금 지급・정산, 평가
❍ 교부신청 시 자부담은 지원신청 시 자부담률(10%)을 준수하여 보조금 통장에 입금 후 입금 증빙자료 첨부
❍ 교부신청 시 사업계획이 지원신청내용에서 50% 이상 변경할 수 없으며 상당부분 다를 경우 선정 취소 및 보조금 규모를 축소할 수 있음
❍ 행사 종료 후, 60일 이내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8. 지원 제외 단체 또는 사업
❍ 자체행사, 친목행사 등 내부 행사성 사업이나 시상(금) 위주의 사업으로,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발전을 위한 공익 목적에 맞지 않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 사업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언론, 언론사 및 학교, 종교기관, 친교기관 등의 소속 또는 운영 단체
❍ 성희롱·성폭력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
❍ 보조금 부정사용 또는 횡령으로 고발 또는 환수를 받은 단체
❍ 동일사업으로 타 기관의 보조(기금포함)사업에 중복 선정된 경우
9. 유의사항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보조금 환수 및 고발조치 취할 수 있음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74호)에 따르며 그 밖에 소관사항은 소관 사업부서에서 결정함
❍ 제출된 서류는 선정여부와 상관없이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지원자격, 실적 등의 제출은 지원자 책임신청제에 의하며 증빙자료 미제출시 선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선정결과는 개별 통지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용인시 홈페이지를 확인 요망
❍ 보조사업 선정 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 집행으로 인정되지 않음
❍ 보조사업의 평가결과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하거나 사전승인 없이 교부 계획을 변경하여 집행한 보조금은 환수조치할 수 있음
○ 첨부파일
1. 용인시 문화예술 공모사업 신청서식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2. 추가모집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