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고 제2023-426호
2023년 공연장 대관료 지원 사업 공모
예술인의 창작 발표 부담 완화를 통한 공연예술 활성화와 창작 의욕 고취를 위한「2023년 공연장 대관료 지원 사업」에 참여할 예술인 및 예술단체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2월 8일
용인특례시장
1.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3년 4월 ~ 12월
○ 사업내용 : 경기도 내 공연·전시장 등 대관료의 90% 지원
2. 대관료 지원기준
○ 지원대상 : 용인시 관내 예술인 및 예술단체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소지자
-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전문예술법인·단체
- 그 외 예술인, 예술단체는 본인과 구성원의 전문성을 실적 등으로 증빙
※ 생활예술단체 또는 동호회도 지원 가능하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제출해야하며 3인 이상 구성되어 있어야 함.
○ 지원사업 : 도 내 공연장, 전시장 등 대관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예술(연극, 무용, 음악, 전통, 뮤지컬 등) 및 시각예술(미술, 공예 등) 분야 공연·전시 ※ 용인시 관내 시설 대관 우선선발
* 대관시설 : 시·군 등록 공연장, 문예회관, 박물관 및 미술관 등에서 도서시설, 문학관 포함으로 확대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3호 가, 나, 다, 라, 마목에 한함 |
○ 지원 제외 대상·사업
- 상업적 성격이 강한 공연, 워크숍 및 쇼케이스 등 행사성 공연
☞ 순수예술단체가 아닌 전문기획(공연·전시)업체, 영리목적 단체 등의 공연 및 전시
- 당해 연도 동일공연에 대하여 국비, 기금, 시군비용 등으로 대관료
지원을 받는 경우(중복지원불가)
☞ 보조금 교부를 통한 직접적인 대관료 지원이 아닌 시군 자체 후원·대관료
감면 규정을 통해 대관료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 가능
- 정치·종교활동 목적,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또는 법인
- 보조금 횡령, 금품수수 등 각종 부패행위에 연루되거나 사회적 지탄을 받는 개인 및 단체
○ 지원내용 : 공연장, 전시장 등 대관료의 90% 지원 (자부담 : 총 사업비의 10%)
- 대관료 : 공연, 전시에 따른 연습·설치·철수대관 및 부대시설 등 사용료 포함 90% 지원, 부대시설은 대관시설에서 제공하는 시설에 한함(대관계약서, 공연장 발행 세금계산서 증빙 필수)
- 대관료 외의 운영비, 제작비, 홍보비, 인건비 등은 지원하지 않음
- 사회적 거리두기 및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무관중 공연 시 촬영비 지원(2020~2022) 종료
○ 지원규모 : 공연(전시)별 최대 5백만원 지원
3. 선정방법
○ 심사위원 서류심사 후 지원 결정
○ 심사기준
기 준 | 평가항목 | 배점 (100) | 검토 및 착안사항 |
사업계획 (50점) | 사업계획의 적절성 | 30 | - 지역 문화예술 진흥에 부합하는 공연 계획인지(20) - 세부프로그램이 목적달성에 필요한 계획인지(10) |
사업주제 및 내용 | 20 | - 예술공연·전시로서 예술성과 작품성을 갖추고 있는지(10) - 공연·전시내용이 지원 대상 사업으로 적합한지(10) |
사업수행 적합도 (20점) | 단체의 적격성 | 20 | - 관내를 주 활동지역으로 하는 지역예술인·단체인지(10) - 사업내용이 단체설립·활동 목적에 맞는 사업인지(10) |
기대효과 (20점) | 지역문화 발전기여 | 20 | - 사업을 통한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향유확대 기여도(10) - 지역문화발전에 미칠 기대효과와 지속성(10) |
사업수행 능력 (10점) | 최근 2년간 사업 실적 | 10 | - 신청사업과 동일한 성격의 행사를 2년 이상 개최한 경우(10) ▸행사주최(주관)ㆍ행사명칭ㆍ비용부담주체 등에 관계없이 지역문화 예술진흥의 연속선상에서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으면 됨 - 신청사업과 유사한 성격의 행사를 2년 이상 개최한 경우(5) ▸신청사업과 직접 관련성은 없으나 유사한 문화예술 진흥 사업을 2년 이상 개최한 경우 - 기타 신청기관이 제시하는 유사사업 실적(1~4점) |
4. 신청절차
○ 접수기간 : 2023. 2. 8.(수) ~ 2. 28.(화) 18:00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이메일(kjh0219@korea.kr)
- 방문 접수 시 평일 09:00 ~ 18:00
※ 12:00 ~ 13:00 점심시간 제외(토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 이메일 접수 시 반드시 서명 또는 날인 후 스캔본 제출
- 2023. 2. 28.(화) 18:00까지 도착분(접수분)에 한함
○ 접 수 처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2층 문화예술과 예술진흥팀
※ 용인시청 1층 종합민원상담창구 운영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증빙자료
- 개인 : 주민등록초본, 예술활동증명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단체 : 단체소개서,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법인등록증 중 1개,
정관(운영내규),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서(해당단체에 한함)
- 공통 : 과거 공연·전시 실적자료 등 기타 증빙자료,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 사업일(행사개최연도, 발행일) 확인 할 수 없는 자료는 인정 불가
○ 문 의 처 : 용인시청 문화예술과 예술진흥팀 (☏ 031-324-4535)
5. 기타사항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와 기재내용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우리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단체·대표자·개인)이 있을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공연 활동실적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 선발되더라도 신청 당시 제출된 사업계획의 기본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일부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함
6. 결과발표
○ 2023. 3월 중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 후 용인시청 홈페이지 게시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용인시 공고 제2023-426호
2023년 공연장 대관료 지원 사업 공모
예술인의 창작 발표 부담 완화를 통한 공연예술 활성화와 창작 의욕 고취를 위한「2023년 공연장 대관료 지원 사업」에 참여할 예술인 및 예술단체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2월 8일
용인특례시장
1.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3년 4월 ~ 12월
○ 사업내용 : 경기도 내 공연·전시장 등 대관료의 90% 지원
2. 대관료 지원기준
○ 지원대상 : 용인시 관내 예술인 및 예술단체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소지자
-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전문예술법인·단체
- 그 외 예술인, 예술단체는 본인과 구성원의 전문성을 실적 등으로 증빙
※ 생활예술단체 또는 동호회도 지원 가능하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제출해야하며 3인 이상 구성되어 있어야 함.
○ 지원사업 : 도 내 공연장, 전시장 등 대관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예술(연극, 무용, 음악, 전통, 뮤지컬 등) 및 시각예술(미술, 공예 등) 분야 공연·전시 ※ 용인시 관내 시설 대관 우선선발
* 대관시설 : 시·군 등록 공연장, 문예회관, 박물관 및 미술관 등에서 도서시설, 문학관 포함으로 확대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3호 가, 나, 다, 라, 마목에 한함
○ 지원 제외 대상·사업
- 상업적 성격이 강한 공연, 워크숍 및 쇼케이스 등 행사성 공연
☞ 순수예술단체가 아닌 전문기획(공연·전시)업체, 영리목적 단체 등의 공연 및 전시
- 당해 연도 동일공연에 대하여 국비, 기금, 시군비용 등으로 대관료
지원을 받는 경우(중복지원불가)
☞ 보조금 교부를 통한 직접적인 대관료 지원이 아닌 시군 자체 후원·대관료
감면 규정을 통해 대관료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 가능
- 정치·종교활동 목적,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또는 법인
- 보조금 횡령, 금품수수 등 각종 부패행위에 연루되거나 사회적 지탄을 받는 개인 및 단체
○ 지원내용 : 공연장, 전시장 등 대관료의 90% 지원 (자부담 : 총 사업비의 10%)
- 대관료 : 공연, 전시에 따른 연습·설치·철수대관 및 부대시설 등 사용료 포함 90% 지원, 부대시설은 대관시설에서 제공하는 시설에 한함(대관계약서, 공연장 발행 세금계산서 증빙 필수)
- 대관료 외의 운영비, 제작비, 홍보비, 인건비 등은 지원하지 않음
- 사회적 거리두기 및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무관중 공연 시 촬영비 지원(2020~2022) 종료
○ 지원규모 : 공연(전시)별 최대 5백만원 지원
3. 선정방법
○ 심사위원 서류심사 후 지원 결정
○ 심사기준
기 준
평가항목
배점
(100)
검토 및 착안사항
사업계획
(50점)
사업계획의
적절성
30
- 지역 문화예술 진흥에 부합하는 공연 계획인지(20)
- 세부프로그램이 목적달성에 필요한 계획인지(10)
사업주제
및 내용
20
- 예술공연·전시로서 예술성과 작품성을 갖추고 있는지(10)
- 공연·전시내용이 지원 대상 사업으로 적합한지(10)
사업수행
적합도
(20점)
단체의
적격성
20
- 관내를 주 활동지역으로 하는 지역예술인·단체인지(10)
- 사업내용이 단체설립·활동 목적에 맞는 사업인지(10)
기대효과
(20점)
지역문화
발전기여
20
- 사업을 통한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향유확대 기여도(10)
- 지역문화발전에 미칠 기대효과와 지속성(10)
사업수행
능력
(10점)
최근 2년간
사업 실적
10
- 신청사업과 동일한 성격의 행사를 2년 이상 개최한 경우(10)
▸행사주최(주관)ㆍ행사명칭ㆍ비용부담주체 등에 관계없이 지역문화
예술진흥의 연속선상에서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으면 됨
- 신청사업과 유사한 성격의 행사를 2년 이상 개최한 경우(5)
▸신청사업과 직접 관련성은 없으나 유사한 문화예술 진흥 사업을 2년 이상 개최한 경우
- 기타 신청기관이 제시하는 유사사업 실적(1~4점)
4. 신청절차
○ 접수기간 : 2023. 2. 8.(수) ~ 2. 28.(화) 18:00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이메일(kjh0219@korea.kr)
- 방문 접수 시 평일 09:00 ~ 18:00
※ 12:00 ~ 13:00 점심시간 제외(토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 이메일 접수 시 반드시 서명 또는 날인 후 스캔본 제출
- 2023. 2. 28.(화) 18:00까지 도착분(접수분)에 한함
○ 접 수 처 :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2층 문화예술과 예술진흥팀
※ 용인시청 1층 종합민원상담창구 운영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증빙자료
- 개인 : 주민등록초본, 예술활동증명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단체 : 단체소개서,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법인등록증 중 1개,
정관(운영내규),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서(해당단체에 한함)
- 공통 : 과거 공연·전시 실적자료 등 기타 증빙자료,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 사업일(행사개최연도, 발행일) 확인 할 수 없는 자료는 인정 불가
○ 문 의 처 : 용인시청 문화예술과 예술진흥팀 (☏ 031-324-4535)
5. 기타사항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와 기재내용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우리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단체·대표자·개인)이 있을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공연 활동실적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 선발되더라도 신청 당시 제출된 사업계획의 기본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일부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함
6. 결과발표
○ 2023. 3월 중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 후 용인시청 홈페이지 게시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