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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2023년 용인시 문화예술 사업안내(신청서식은 첨부파일 참조)

관리자
2023-02-09
조회수 323

용인시 공고 제2023 – 380호

 

2023년 용인시 문화예술 공모 사업 공고

 

 

용인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용인시 문화예술 향상과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하여 「2023년 용인시 문화예술 공모 사업」 보조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일

용인특례시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3년 용인시 문화예술 공모 사업

❍ 신청기간 : 2023.2.6.(월) 09:00 ~ 2023.2.20.(월) 18:00

❍ 사업기간 : 2023. 4월 ~ 12월 ※ 행사 종료일 : 2023.11.30.(목)까지

❍ 공모분야 및 지원내용

(단위: 천원)


연번

공모사업명

분 야

지원내용

총사업비

지원범위

비고

180,000

 

 

1

예술

공연지원

공연 분야

국악, 음악, 무용, 연극 등의

공연비, 대관료, 홍보비 등

85,000

15,000 내외

단체

2

시각 예술

창작 지원

시각예술 분야

문학, 미술, 사진, 도자, 만화 등 시각예술 분야의 대관료, 홍보비, 출판비, 도록비 등

65,000

10,000 내외

3

문화예술인

활동지원

공연 및

시각예술 분야

국악, 음악, 무용, 연극 등 공연분야 및

문학,미술,사진,도자,만화 등 시각·예술분야 지원

30,000

5,000 내외

개인


※ 문학의 경우, 미발표 신작의 연내 출판 계약 및 출간 의무

 


<공통사항>

- 자부담률 : 총사업비(보조금+자부담)의 10%

- 사업활동범위 : 용인시 내(용인시 관련 주제 우선 선발)

- 지원자격 : 공고일(2023. 2. 6.) 이전 1년 이상 용인시 소재(단체) 또는 거주(개인)

- 공모사업별 1건만 지원신청 가능.(중복지원 불가)

- 심의결과 및 사업내용에 따라 지원액 차등 지급


 

2. 지원범위

❍ 보조금 지원 목적에 맞는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 일부 지원

- 운영비, 자본적 경비 지원불가

3. 지원자격


구분

공모사업명

신 청 자 격

비 고

1

예술 공연 지원

- 공고일 이전 1년 이상 용인시에 등록되어 있고,

-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설립일 기준 2년 이상인 단체

3건 이상의 문화예술 활동 실적 보유

4~5건 지원예정

2

시각 예술

창작 지원

6건 지원예정

3

문화예술인 활동지원

(공연, 시각)

개인

- 공고일 이전 1년 이상 용인시에 거주하고,

- 예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예술인으로서, 3건 이상의 문화예술 활동 실적 보유

6건 지원예정


 

4. 신청방법


구 분

제출서류

제 출 처

비고

이메일

- 한글파일(직인 및 날인 필수) 1부

각종 증빙자료 1부

※ PDF 파일 제출 시, 한글파일도 송부

sk2167@korea.kr

‘23.2.20.(월) 18:00까지 전자우편 도착분까지 인정

방문

- 원본 1부(직인 및 날인 필수)

각종 증빙자료 1부

※ 원본과 동일한 한글파일 메일 제출 必

용인시청 2층

문화예술과 예술진흥팀 이미경

문의 : 031-324-2097

평일 09:00~18:00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 토요일, 공휴일 제외

 ❍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 ※ 이메일 접수 권장 


※ 주의사항 : 서명 및 날인 등 없으면 접수 불가

 

5. 제출서류 [번호순으로 제출]

① 2023년 문화예술 공모사업 지원 신청서 ② 단체소개서 ③ 2023년 사업계획서

④ 활동 실적자료(포트폴리오) ⑤ 동영상(공연분야만 해당 [러닝타임 5분 이내])

- 서류 평가 시 최근 5개년(2018~2022) 실적자료에 대한 평가점수가 높음.

※ 사업일(행사개최연도, 발행일) 확인 할 수 없는 자료는 인정 불가

⑥ 자격증빙서류


구 분

서 류

확인 사항

문화예술단체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 中 택1

-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등록증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

- 설립연도 확인이 가능할 것

예술인

- 주민등록초본 1부(최근 5년간 주소이력사항 포함)

- 예술인활동증명서 1부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기

활동기간 유효해야 함


⑦ (단체인 경우)정관 또는 회칙


 

6. 선정 및 통보

❍ 선정절차

- 1차 심사 : 서류심사(2023. 2. 21. ~ 2. 24.)

- 2차 심사 : 외부심사(2023. 2. 27. ~ 2. 28.) ※ 분야별 외부 전문가 3인

- 3차 : 용인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2023. 3월 중)

❍ 선정기준 : 사업수행 능력,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시민수혜도 등 종합 고려

❍ 선정방법 : 100점 만점기준 고득점 순으로 선정 [1차(30%) + 2차(70%)]

❍ 동점 시 우선순위

- (단체) 용인시 등록기간이 오래된 단체 / (개인) 용인시 거주기간이 오래된 자

- 활동실적 우수 단체(개인)

❍ 최종 결과통보 : 2023. 3월 중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후 [용인시청 홈페이지] 게시〕

※ 최종 선정자에 한하여 공모사업 선정 알림 통보


평 가 항 목

세 부 항 목

배점

비고

구분

1차 서류

심사

(30%)

서류 적합성

▪ 신청서 및 첨부서류가 잘 구성되어 있는가?

5

30

사업 적합성

▪ 해당 공모사업에 적합한 사업인가?

10

사업수행 역량

▪ 유사사업 추진 경험 및 실적 (2018~2022년)이 있는가?

15

2차

심사

(70%)

사업이해도

▪ 해당 공모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인가?

5

70

계획의 타당성

▪ 추진계획이 사업목표를 구체적이고 타당하게 세웠는가?

▪ 향후 별도의 수정 없이 사업추진이 가능한가?

15

사업수행능력/예산의 적절성

▪ 단체(개인)이 해당 사업수행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 예산이 해당 사업에 적절하게 편성되었는가?

20

지역연계성/

주민수혜도

▪ 사업을 통한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여도가 높은가?

▪ 소수가 아닌 다수에게 수혜가 미치는가?

20

기대효과/

향후 발전 가능성

▪ 지역문화예술진흥・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인가?

▪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이 있는가?

10

 ◇ 공모심사표(안)


 

7. 지방보조금 지급・정산, 평가

❍ 사업에 선정된 단체는 선정결과내역 공고 후 60일 이내 교부신청 필수

❍ 교부신청 시 자부담은 지원신청 시 자부담률(10%)을 준수하여 보조금 통장에 입금 후 입금 증빙자료 첨부

❍ 교부신청 시 사업계획이 지원신청내용에서 50% 이상 변경할 수 없으며 상당부분 다를 경우 선정 취소 및 보조금 규모를 축소할 수 있음

❍ 행사 종료일 후, 60일 이내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8. 지원 제외 단체 또는 사업

❍ 자체행사, 친목행사 등 내부 행사성 사업이나 시상(금) 위주의 사업으로,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발전을 위한 공익 목적에 맞지 않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 사업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언론, 언론사 및 학교, 종교기관, 친교기관 등의 소속 또는 운영 단체

❍ 성희롱·성폭력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단체

❍ 보조금 부정사용 또는 횡령으로 고발 또는 환수를 받은 단체

❍ 동일사업으로 타 기관의 보조(기금포함)사업에 중복 선정된 경우

 

9. 유의사항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보조금 환수 및 고발조치 취할 수 있음

❍ 우리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개인,단체,대표자)이 있을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74호)에 따르며 그 밖에 소관사항은 소관 사업부서에서 결정함

❍ 제출된 서류는 선정여부와 상관없이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지원자격, 실적 등의 제출은 지원자 책임신청제에 의하며 증빙자료 미제출시 선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선정 결과는 개별 통지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용인시 홈페이지를 확인 요망

❍ 보조사업 선정 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 집행으로 인정되지 않음

❍ 보조사업의 평가결과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하거나 사전승인 없이 교부 계획을 변경하여 집행한 보조금은 환수 조치할 수 있음


공모문의 : 031-324-2097 (문화예술과 예술진흥팀 이미경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