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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2024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 (2차) 보조사업자 모집

관리자
2024-05-24
조회수 683

경기도 공고 제2024-1163호


「2024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 2차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


일상 속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평등한 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2024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 (2차) 사업 공모를 진행합니다. 도내 문화예술인·단체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20일

경  기  도  지  사



1. 공모개요

 가. 공고기간 : 2024. 5. 20.(월) ∼ 6. 7.(금) / 19일간

 나. 신청기간 : 2024. 6. 4.(화) 09:00 ∼ 6. 7.(금) 18:00 / 4일간

 다. 지원규모 : 금936백만원 (1개 단체당 1천만원 ∼ 5천만원 차등 지원)

 라. 사업내용 : ‘경기도 문화의 날’에 추진하는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지원

 마. 공모분야 : 문화취약계층·도심지도민참여·자율형 중 1개 분야 선택지원

 바. 신청방법 : 온라인 보탬e 접수 (https://www.losims.go.kr/sp)

2. 신청자격

 가. 신청대상 : 경기도에 소재(거주)하고, 문화예술 활동 중인 문화예술  법인·단체 및 예술인(개인)

  ○ (단체)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소재지가 경기도인 문화예술단체 

  ○ (개인) 공고일 기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된 도내 문화예술인


 나. 제외대상

  ○ 사업자의 경우 업종 및 업태가 문화예술 분야*가 아닌 단체 및 개인


* 문화예술분야 범주 <문학 · 사진 · 건축 · 미술 · 국악 · 무용 · 연극 · 음악 · 영화 · 만화 · 연예>

 - 문학 : 일반, 웹소설, 소리책, 그림책

 - 미술 : 일반, 디자인/공예, 전통미술

 - 무용 : 일반, 스트리트댄스, 방송댄스

 - 음악 : 일반, 대중음악

 - 만화 : 일반, 웹툰 

 - 연예 : 일반, 방송, 공연, 뮤직비디오


  ○ 보조금 위반행위 단체(관련 법령, 규정의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름)

  ○ 주 목적이 문화예술 활동이 아닌,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

  ○ 2023년 경기도 문화의 날 공모사업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보조사업자


3. 지원사업

 가. 사업내용 : 경기도 문화의 날에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 2024년 경기도 문화의 날(하반기) >


구분

지 정 일

비 고

구분

지 정 일

비 고

7월

7. 22.(월)~7. 28.(일)

 

8월

8. 19.(월)~8. 25.(일)

 

9월

9. 14.(토) ~ 9. 30.(월)

 

10월

10. 1.(화) ~ 10. 31.(목)

10월 문화의 달

11월

11. 18.(월) ~ 11. 24(일)

 

12월

12. 23.(월) ~ 12. 31.(일)

 


 나. 지원분야 : 3개 분야 중 1개 분야 선택하여 지원


분    야

상세 내용 (예시)

문화 취약계층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ㅇ 문화취약계층의 문화예술 참여를 지원하고, 도민참여를 통해 지역 사회적 융합을 촉진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 은둔형외톨이, 학교 밖 청소년, 노인, 유아,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대상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기는 배리어프리

 

도심지 도민참여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ㅇ 지역 문화를 활용하거나, 도심지 지역에서 문화예술 장소의 확충을 통해 지역문화예술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 공동주택, 지역도서관,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개최하는 프로그램

 

  - 도심형커뮤니티(경로당, 관리사무소)와 연계한 전통문화 재현 도민 참여

 

  - 소상공인, 관광객 대상 지역문화재, 지하철 역사, 광장, 공원 활용

 

장르별 특화형 

(자율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ㅇ 예술인(단체)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발전시켜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도모하여 도내 문화예술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 문화예술 작가와의 만남, 공동 작품제작, 독립(인디)음악가와 버스킹 등

 


  

 다. 제외사업

  ○ 경기도 문화의 날에 실시하는 프로그램이 50% 미만인 사업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미 보조를 받아 시행 중이거나 보조받기로 결정된 사업(동일 단체의 유사·동일 사업 이중지원 불가)

  ○ 상업적 목적이 짙거나 수익 창출 목적의 사업

  ○ 타 시·도 답사 등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프로그램

  ○ 일회성 행사 프로그램 (최소 2회 이상 진행 필수)


4. 지원범위

 가. 보조금 지원목적에 맞는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함. 

  ※ 운영비, 자본적 경비 지원 불가

  ※ 산출내역 작성 시 보탬e에 등록된 보조비목, 보조세목으로 작성 필수 

5. 제출서류


제출서류 목록

제출방법

∘ 1. 지원신청서

∘ 보탬e 제출서류에 업로드

∘ 파일명 : 2024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지원프로그램[단체명]

∘ 한글파일(hwp)로 제출

∘ 지원신청서 양식에 붙임 이미지로 삽입 제출

∘ 1개 파일로 제출할 것.

∘ 2. 사업계획서

∘ 3. 단체소개서/개인소개서

∘ 4. 지원자격 증빙서류*


 * 지원자격 증빙서류 1부.

  - (단 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등록)증,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중 해당 건 1부.

  - (개 인) ①주민등록초본 1부, ②유효기간內 예술활동실적확인서 1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발급)


 

< 참고 > 예술활동의 증명제도 (「예술인 복지법」 제2조,「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제2조)

  - 신청자격 : 문화예술분야에서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수 있는 사람으로 「저작권법」 제2조제1호 및 제25호에 공표된 저작물이 있는 사람과 예술 활동으로 소득이 있는 사람



6. 신청방법

 가. 공고기간 : 2024. 5. 20.(월) ∼ 6. 7.(금) / 19일간

 나. 신청기간 : 2024. 6. 4.(화) 09:00 ∼ 6. 7.(금) 18:00 / 4일간

    ※ 6월 7일(금) 18시까지 보탬e로 접수된 계획서만 유효, 18시 이후에는 제출 불가


 다. 신청방법 : 온라인 보탬e* 접수 (https://www.losims.go.kr/sp)

  - ☏ (보탬e 콜센터) 1660-1390

* 유튜브 접속하여 보탬e 민간(지방보조사업자) 교육을 통하여 신청 방법 숙지 후 신청

유튜브 - 보탬e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7. 보조금 편성 지침     ※ 반드시 공고문에 첨부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작성


주요 보조금 편성가능 예산 항목(요약)

보조비목

(편성목)

보조세목

(통계목)

내  역

일반운영비

(201)

행사운영비

(201-03)

○ 행사운영을 위한 일체의 일반운영비

 - 초청장・홍보유인물・현수막・상패제작 등 행사개최에 따른 각종일반수용비

 - 행사개최를 위한 시설・장비・물품의 임차료

 - 행사지원을 위한 강사료 등



 가. 예산은 공익사업 목적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가능한 예산으로 편성

 나. 산출내역 작성 시 구체적으로 편성하고 포괄적인 편성은 지양

 다. 자부담 편성은 필수 편성 아님

 라. 비목기준, 규정 및 사용한도액 준수하여 편성하며 세부 산출 근거 작성 필수

  ※ 예시 : 단가 x 수량 x 횟수 = 금액개략적인 목표 인원수도 기재

 마. 예산편성지침에 없는 기준은 2023년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준수하여 편성할 것.


8. 지원사업 선정 및 통보

 가. 지원사업 선정

 

 【1차】 서류심사


  ○ 심사위원 : 도 사업담당자

  ○ 심사내용 : 제출 서류의 적정성 및 지방보조금 중복지원 여부 조회 등


 

 【2차】 공모심사위원회 심사

 


  ○ 심사위원 : 문화․예술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

 

 ○ 심사기준


심의항목

세부 심의지표

배점

① 사업수행 능력 및 전문성

◈ 전문성 및 책임성, 사업 수행 의지

30

② 사업내용

◈ 필요성, 사업의 타당성, 실행가능성, 독창성

50

③ 예산편성의 적정성

◈ 예산 배분의 적절성

20

총 점

100


  ※ 심사위원 평가점수 총합의 평균이 70점 미만 사업은 미선정



 【3차】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선정


  ○ 단체의 적격성 : 수행대상 배제, 중복 수급,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 등

  ○ 사업의 적정성 : 사업목적의 타당성, 사업내용의 명확성과 구체성, 수혜자의 명확성과 적절성,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사업효과 및 성과달성 가능성 등

  ○ 심사결과에 따라 최종 보조금 지원단체 및 금액 결정


 나. 선정결과 발표 : 2024. 7. 30.(화) 전후 / 경기도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8. 보조금 지급, 교부조건, 사업평가 및 정산

 가.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사업시작일 20일 전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나. 선정된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시기별로 나누어 보조금 지급 가능

 다. 보조금 결제 전용 카드 의무 사용 (경기도전용보조금카드 발급 후 자금교부)

 라. 사업내용, 소요경비의 배분 변경 시 도지사의 사전 승인 필요

 마. 보조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사업수행에 관하여 위탁수행 불가

 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중간점검 및 종합평가 실시

  ※ 모니터링, 만족도 조사 등 모니터링단 조사 등에 의무적으로 협조하여햐 함.

 사. 사업완료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아. 추후 정산 및 사업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환수 조치 예정


9. 기타사항

 가. 제출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사업계획은 심의대상에서 제외

 나. 선정된 사업은 모니터링단 등을 실시하여 보조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다. 지원금을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 시 다음 연도 지원 제한

 라. 공모 사업에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보조사업자는 다음 연도, 지원 불가

 마.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

 . 지원에서 선정되지 않은 사업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사. 세부추진계획 수립 시 안전사고 예방대책 포함 제출(안전사고 대비 보험 가입 등)

 아. 홍보물(현수막, 배너 등) 제작 시 ‘경기도 문화의 날’ BI 를 반드시 사용



10. 문의처

 가. 보탬e 전산시스템 : 보탬e 콜센터 1660-1390 

 나. 공모 세부사항 : 모니터링 업체 070-7707-9035, 9036, 9037

 다. 보조금 편성방법, 보조금 예산 : 회계법인 070-7702-3195, 02-511-9798

 라. 그 외 문의 : 문화정책과 문화복지팀 031-8008-2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