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24-1163호
「2024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 2차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
일상 속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평등한 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2024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 (2차) 사업 공모를 진행합니다. 도내 문화예술인·단체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20일
경 기 도 지 사
1. 공모개요
가. 공고기간 : 2024. 5. 20.(월) ∼ 6. 7.(금) / 19일간
나. 신청기간 : 2024. 6. 4.(화) 09:00 ∼ 6. 7.(금) 18:00 / 4일간
다. 지원규모 : 금936백만원 (1개 단체당 1천만원 ∼ 5천만원 차등 지원)
라. 사업내용 : ‘경기도 문화의 날’에 추진하는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지원
마. 공모분야 : 문화취약계층·도심지도민참여·자율형 중 1개 분야 선택지원
바. 신청방법 : 온라인 보탬e 접수 (https://www.losims.go.kr/sp)
2. 신청자격
가. 신청대상 : 경기도에 소재(거주)하고, 문화예술 활동 중인 문화예술 법인·단체 및 예술인(개인)
○ (단체)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소재지가 경기도인 문화예술단체
○ (개인) 공고일 기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된 도내 문화예술인
나. 제외대상
○ 사업자의 경우 업종 및 업태가 문화예술 분야*가 아닌 단체 및 개인
* 문화예술분야 범주 <문학 · 사진 · 건축 · 미술 · 국악 · 무용 · 연극 · 음악 · 영화 · 만화 · 연예> |
- 문학 : 일반, 웹소설, 소리책, 그림책 | - 미술 : 일반, 디자인/공예, 전통미술 |
- 무용 : 일반, 스트리트댄스, 방송댄스 | - 음악 : 일반, 대중음악 |
- 만화 : 일반, 웹툰 | - 연예 : 일반, 방송, 공연, 뮤직비디오 |
○ 보조금 위반행위 단체(관련 법령, 규정의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름)
○ 주 목적이 문화예술 활동이 아닌,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
○ 2023년 경기도 문화의 날 공모사업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보조사업자
3. 지원사업
가. 사업내용 : 경기도 문화의 날에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 2024년 경기도 문화의 날(하반기) >
구분 | 지 정 일 | 비 고 | 구분 | 지 정 일 | 비 고 |
7월 | 7. 22.(월)~7. 28.(일) | | 8월 | 8. 19.(월)~8. 25.(일) | |
9월 | 9. 14.(토) ~ 9. 30.(월) | | 10월 | 10. 1.(화) ~ 10. 31.(목) | 10월 문화의 달 |
11월 | 11. 18.(월) ~ 11. 24(일) | | 12월 | 12. 23.(월) ~ 12. 31.(일) | |
나. 지원분야 : 3개 분야 중 1개 분야 선택하여 지원
분 야 | 상세 내용 (예시) |
문화 취약계층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 ㅇ 문화취약계층의 문화예술 참여를 지원하고, 도민참여를 통해 지역 사회적 융합을 촉진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 은둔형외톨이, 학교 밖 청소년, 노인, 유아,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대상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기는 배리어프리 |
도심지 도민참여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 ㅇ 지역 문화를 활용하거나, 도심지 지역에서 문화예술 장소의 확충을 통해 지역문화예술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 공동주택, 지역도서관,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개최하는 프로그램 - 도심형커뮤니티(경로당, 관리사무소)와 연계한 전통문화 재현 도민 참여 - 소상공인, 관광객 대상 지역문화재, 지하철 역사, 광장, 공원 활용 |
장르별 특화형 (자율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 ㅇ 예술인(단체)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발전시켜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도모하여 도내 문화예술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 문화예술 작가와의 만남, 공동 작품제작, 독립(인디)음악가와 버스킹 등 |
다. 제외사업
○ 경기도 문화의 날에 실시하는 프로그램이 50% 미만인 사업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미 보조를 받아 시행 중이거나 보조받기로 결정된 사업(동일 단체의 유사·동일 사업 이중지원 불가)
○ 상업적 목적이 짙거나 수익 창출 목적의 사업
○ 타 시·도 답사 등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프로그램
○ 일회성 행사 프로그램 (최소 2회 이상 진행 필수)
4. 지원범위
가. 보조금 지원목적에 맞는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함.
※ 운영비, 자본적 경비 지원 불가
※ 산출내역 작성 시 보탬e에 등록된 보조비목, 보조세목으로 작성 필수
5. 제출서류
제출서류 목록 | 제출방법 |
∘ 1. 지원신청서 | ∘ 보탬e 제출서류에 업로드 ∘ 파일명 : 2024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지원프로그램[단체명] ∘ 한글파일(hwp)로 제출 ∘ 지원신청서 양식에 붙임 이미지로 삽입 제출 ∘ 1개 파일로 제출할 것. |
∘ 2. 사업계획서 |
∘ 3. 단체소개서/개인소개서 |
∘ 4. 지원자격 증빙서류* |
* 지원자격 증빙서류 1부.
- (단 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등록)증,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중 해당 건 1부.
- (개 인) ①주민등록초본 1부, ②유효기간內 예술활동실적확인서 1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발급)
< 참고 > 예술활동의 증명제도 (「예술인 복지법」 제2조,「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제2조) - 신청자격 : 문화예술분야에서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수 있는 사람으로 「저작권법」 제2조제1호 및 제25호에 공표된 저작물이 있는 사람과 예술 활동으로 소득이 있는 사람 |
6. 신청방법
가. 공고기간 : 2024. 5. 20.(월) ∼ 6. 7.(금) / 19일간
나. 신청기간 : 2024. 6. 4.(화) 09:00 ∼ 6. 7.(금) 18:00 / 4일간
※ 6월 7일(금) 18시까지 보탬e로 접수된 계획서만 유효, 18시 이후에는 제출 불가
다. 신청방법 : 온라인 보탬e* 접수 (https://www.losims.go.kr/sp)
- ☏ (보탬e 콜센터) 1660-1390
* 유튜브 접속하여 보탬e 민간(지방보조사업자) 교육을 통하여 신청 방법 숙지 후 신청
유튜브 - 보탬e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7. 보조금 편성 지침 ※ 반드시 공고문에 첨부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작성
주요 보조금 편성가능 예산 항목(요약) |
보조비목 (편성목) | 보조세목 (통계목) | 내 역 |
일반운영비 (201) | 행사운영비 (201-03) | ○ 행사운영을 위한 일체의 일반운영비 - 초청장・홍보유인물・현수막・상패제작 등 행사개최에 따른 각종일반수용비 - 행사개최를 위한 시설・장비・물품의 임차료 - 행사지원을 위한 강사료 등 |
가. 예산은 공익사업 목적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가능한 예산으로 편성
나. 산출내역 작성 시 구체적으로 편성하고 포괄적인 편성은 지양
다. 자부담 편성은 필수 편성 아님
라. 비목기준, 규정 및 사용한도액 준수하여 편성하며 세부 산출 근거 작성 필수
※ 예시 : 단가 x 수량 x 횟수 = 금액, 개략적인 목표 인원수도 기재
마. 예산편성지침에 없는 기준은 2023년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준수하여 편성할 것.
8. 지원사업 선정 및 통보
가. 지원사업 선정
○ 심사위원 : 도 사업담당자
○ 심사내용 : 제출 서류의 적정성 및 지방보조금 중복지원 여부 조회 등
○ 심사위원 : 문화․예술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
○ 심사기준
심의항목 | 세부 심의지표 | 배점 |
① 사업수행 능력 및 전문성 | ◈ 전문성 및 책임성, 사업 수행 의지 | 30 |
② 사업내용 | ◈ 필요성, 사업의 타당성, 실행가능성, 독창성 | 50 |
③ 예산편성의 적정성 | ◈ 예산 배분의 적절성 | 20 |
총 점 | 100 |
※ 심사위원 평가점수 총합의 평균이 70점 미만 사업은 미선정
○ 단체의 적격성 : 수행대상 배제, 중복 수급,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 등
○ 사업의 적정성 : 사업목적의 타당성, 사업내용의 명확성과 구체성, 수혜자의 명확성과 적절성,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사업효과 및 성과달성 가능성 등
○ 심사결과에 따라 최종 보조금 지원단체 및 금액 결정
나. 선정결과 발표 : 2024. 7. 30.(화) 전후 / 경기도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8. 보조금 지급, 교부조건, 사업평가 및 정산
가.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사업시작일 20일 전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나. 선정된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시기별로 나누어 보조금 지급 가능
다. 보조금 결제 전용 카드 의무 사용 (경기도전용보조금카드 발급 후 자금교부)
라. 사업내용, 소요경비의 배분 변경 시 도지사의 사전 승인 필요
마. 보조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사업수행에 관하여 위탁수행 불가
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중간점검 및 종합평가 실시
※ 모니터링, 만족도 조사 등 모니터링단 조사 등에 의무적으로 협조하여햐 함.
사. 사업완료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아. 추후 정산 및 사업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환수 조치 예정
9. 기타사항
가. 제출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사업계획은 심의대상에서 제외
나. 선정된 사업은 모니터링단 등을 실시하여 보조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다. 지원금을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 시 다음 연도 지원 제한
라. 공모 사업에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보조사업자는 다음 연도, 지원 불가
마.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
바. 지원에서 선정되지 않은 사업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사. 세부추진계획 수립 시 안전사고 예방대책 포함 제출(안전사고 대비 보험 가입 등)
아. 홍보물(현수막, 배너 등) 제작 시 ‘경기도 문화의 날’ BI 를 반드시 사용
10. 문의처
가. 보탬e 전산시스템 : 보탬e 콜센터 1660-1390
나. 공모 세부사항 : 모니터링 업체 070-7707-9035, 9036, 9037
다. 보조금 편성방법, 보조금 예산 : 회계법인 070-7702-3195, 02-511-9798
라. 그 외 문의 : 문화정책과 문화복지팀 031-8008-2276
경기도 공고 제2024-1163호
「2024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 2차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
일상 속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평등한 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2024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 (2차) 사업 공모를 진행합니다. 도내 문화예술인·단체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20일
경 기 도 지 사
1. 공모개요
가. 공고기간 : 2024. 5. 20.(월) ∼ 6. 7.(금) / 19일간
나. 신청기간 : 2024. 6. 4.(화) 09:00 ∼ 6. 7.(금) 18:00 / 4일간
다. 지원규모 : 금936백만원 (1개 단체당 1천만원 ∼ 5천만원 차등 지원)
라. 사업내용 : ‘경기도 문화의 날’에 추진하는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지원
마. 공모분야 : 문화취약계층·도심지도민참여·자율형 중 1개 분야 선택지원
바. 신청방법 : 온라인 보탬e 접수 (https://www.losims.go.kr/sp)
2. 신청자격
가. 신청대상 : 경기도에 소재(거주)하고, 문화예술 활동 중인 문화예술 법인·단체 및 예술인(개인)
○ (단체)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소재지가 경기도인 문화예술단체
○ (개인) 공고일 기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된 도내 문화예술인
나. 제외대상
○ 사업자의 경우 업종 및 업태가 문화예술 분야*가 아닌 단체 및 개인
* 문화예술분야 범주 <문학 · 사진 · 건축 · 미술 · 국악 · 무용 · 연극 · 음악 · 영화 · 만화 · 연예>
- 문학 : 일반, 웹소설, 소리책, 그림책
- 미술 : 일반, 디자인/공예, 전통미술
- 무용 : 일반, 스트리트댄스, 방송댄스
- 음악 : 일반, 대중음악
- 만화 : 일반, 웹툰
- 연예 : 일반, 방송, 공연, 뮤직비디오
○ 보조금 위반행위 단체(관련 법령, 규정의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름)
○ 주 목적이 문화예술 활동이 아닌,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
○ 2023년 경기도 문화의 날 공모사업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보조사업자
3. 지원사업
가. 사업내용 : 경기도 문화의 날에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 2024년 경기도 문화의 날(하반기) >
구분
지 정 일
비 고
구분
지 정 일
비 고
7월
7. 22.(월)~7. 28.(일)
8월
8. 19.(월)~8. 25.(일)
9월
9. 14.(토) ~ 9. 30.(월)
10월
10. 1.(화) ~ 10. 31.(목)
10월 문화의 달
11월
11. 18.(월) ~ 11. 24(일)
12월
12. 23.(월) ~ 12. 31.(일)
나. 지원분야 : 3개 분야 중 1개 분야 선택하여 지원
분 야
상세 내용 (예시)
문화 취약계층을 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ㅇ 문화취약계층의 문화예술 참여를 지원하고, 도민참여를 통해 지역 사회적 융합을 촉진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 은둔형외톨이, 학교 밖 청소년, 노인, 유아,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대상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즐기는 배리어프리
도심지 도민참여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ㅇ 지역 문화를 활용하거나, 도심지 지역에서 문화예술 장소의 확충을 통해 지역문화예술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 공동주택, 지역도서관,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개최하는 프로그램
- 도심형커뮤니티(경로당, 관리사무소)와 연계한 전통문화 재현 도민 참여
- 소상공인, 관광객 대상 지역문화재, 지하철 역사, 광장, 공원 활용
장르별 특화형
(자율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ㅇ 예술인(단체)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발전시켜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도모하여 도내 문화예술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 문화예술 작가와의 만남, 공동 작품제작, 독립(인디)음악가와 버스킹 등
다. 제외사업
○ 경기도 문화의 날에 실시하는 프로그램이 50% 미만인 사업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미 보조를 받아 시행 중이거나 보조받기로 결정된 사업(동일 단체의 유사·동일 사업 이중지원 불가)
○ 상업적 목적이 짙거나 수익 창출 목적의 사업
○ 타 시·도 답사 등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프로그램
○ 일회성 행사 프로그램 (최소 2회 이상 진행 필수)
4. 지원범위
가. 보조금 지원목적에 맞는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함.
※ 운영비, 자본적 경비 지원 불가
※ 산출내역 작성 시 보탬e에 등록된 보조비목, 보조세목으로 작성 필수
5. 제출서류
제출서류 목록
제출방법
∘ 1. 지원신청서
∘ 보탬e 제출서류에 업로드
∘ 파일명 : 2024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지원프로그램[단체명]
∘ 한글파일(hwp)로 제출
∘ 지원신청서 양식에 붙임 이미지로 삽입 제출
∘ 1개 파일로 제출할 것.
∘ 2. 사업계획서
∘ 3. 단체소개서/개인소개서
∘ 4. 지원자격 증빙서류*
* 지원자격 증빙서류 1부.
- (단 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등록)증,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중 해당 건 1부.
- (개 인) ①주민등록초본 1부, ②유효기간內 예술활동실적확인서 1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발급)
< 참고 > 예술활동의 증명제도 (「예술인 복지법」 제2조,「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제2조)
- 신청자격 : 문화예술분야에서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수 있는 사람으로 「저작권법」 제2조제1호 및 제25호에 공표된 저작물이 있는 사람과 예술 활동으로 소득이 있는 사람
6. 신청방법
가. 공고기간 : 2024. 5. 20.(월) ∼ 6. 7.(금) / 19일간
나. 신청기간 : 2024. 6. 4.(화) 09:00 ∼ 6. 7.(금) 18:00 / 4일간
※ 6월 7일(금) 18시까지 보탬e로 접수된 계획서만 유효, 18시 이후에는 제출 불가
다. 신청방법 : 온라인 보탬e* 접수 (https://www.losims.go.kr/sp)
- ☏ (보탬e 콜센터) 1660-1390
* 유튜브 접속하여 보탬e 민간(지방보조사업자) 교육을 통하여 신청 방법 숙지 후 신청
유튜브 - 보탬e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7. 보조금 편성 지침 ※ 반드시 공고문에 첨부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작성
주요 보조금 편성가능 예산 항목(요약)
보조비목
(편성목)
보조세목
(통계목)
내 역
일반운영비
(201)
행사운영비
(201-03)
○ 행사운영을 위한 일체의 일반운영비
- 초청장・홍보유인물・현수막・상패제작 등 행사개최에 따른 각종일반수용비
- 행사개최를 위한 시설・장비・물품의 임차료
- 행사지원을 위한 강사료 등
가. 예산은 공익사업 목적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가능한 예산으로 편성
나. 산출내역 작성 시 구체적으로 편성하고 포괄적인 편성은 지양
다. 자부담 편성은 필수 편성 아님
라. 비목기준, 규정 및 사용한도액 준수하여 편성하며 세부 산출 근거 작성 필수
※ 예시 : 단가 x 수량 x 횟수 = 금액, 개략적인 목표 인원수도 기재
마. 예산편성지침에 없는 기준은 2023년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준수하여 편성할 것.
8. 지원사업 선정 및 통보
가. 지원사업 선정
【1차】 서류심사
○ 심사위원 : 도 사업담당자
○ 심사내용 : 제출 서류의 적정성 및 지방보조금 중복지원 여부 조회 등
【2차】 공모심사위원회 심사
○ 심사위원 : 문화․예술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
○ 심사기준
심의항목
세부 심의지표
배점
① 사업수행 능력 및 전문성
◈ 전문성 및 책임성, 사업 수행 의지
30
② 사업내용
◈ 필요성, 사업의 타당성, 실행가능성, 독창성
50
③ 예산편성의 적정성
◈ 예산 배분의 적절성
20
총 점
100
※ 심사위원 평가점수 총합의 평균이 70점 미만 사업은 미선정
【3차】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선정
○ 단체의 적격성 : 수행대상 배제, 중복 수급,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여부 등
○ 사업의 적정성 : 사업목적의 타당성, 사업내용의 명확성과 구체성, 수혜자의 명확성과 적절성,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사업효과 및 성과달성 가능성 등
○ 심사결과에 따라 최종 보조금 지원단체 및 금액 결정
나. 선정결과 발표 : 2024. 7. 30.(화) 전후 / 경기도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8. 보조금 지급, 교부조건, 사업평가 및 정산
가.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사업시작일 20일 전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나. 선정된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시기별로 나누어 보조금 지급 가능
다. 보조금 결제 전용 카드 의무 사용 (경기도전용보조금카드 발급 후 자금교부)
라. 사업내용, 소요경비의 배분 변경 시 도지사의 사전 승인 필요
마. 보조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사업수행에 관하여 위탁수행 불가
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중간점검 및 종합평가 실시
※ 모니터링, 만족도 조사 등 모니터링단 조사 등에 의무적으로 협조하여햐 함.
사. 사업완료일부터 20일 이내 사업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아. 추후 정산 및 사업수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 환수 조치 예정
9. 기타사항
가. 제출 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사업계획은 심의대상에서 제외
나. 선정된 사업은 모니터링단 등을 실시하여 보조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다. 지원금을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 시 다음 연도 지원 제한
라. 공모 사업에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보조사업자는 다음 연도, 지원 불가
마.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
바. 지원에서 선정되지 않은 사업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사. 세부추진계획 수립 시 안전사고 예방대책 포함 제출(안전사고 대비 보험 가입 등)
아. 홍보물(현수막, 배너 등) 제작 시 ‘경기도 문화의 날’ BI 를 반드시 사용
10. 문의처
가. 보탬e 전산시스템 : 보탬e 콜센터 1660-1390
나. 공모 세부사항 : 모니터링 업체 070-7707-9035, 9036, 9037
다. 보조금 편성방법, 보조금 예산 : 회계법인 070-7702-3195, 02-511-9798
라. 그 외 문의 : 문화정책과 문화복지팀 031-8008-2276